신설된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에 전동 킥보드가 주차돼 있다. 사진 송다정 기자
신설된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에 전동 킥보드가 주차돼 있다. 사진 송다정 기자

캠퍼스 내 킥보드 주차구역 신설 
11월 내 주차구역 홍보 예정

양캠 내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으로 인한 안전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대학본부는 학내 구성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10월 22일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관리 내규」(내규)를 제정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동 킥보드 등의 이동 수단이다. 

  캠퍼스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할 경우 제한 속도는 최대 20km/h이다. 야간 운행 시 전조등과 후미등을 점등해야 한다. 주차구역 외 공간에 주차 시 발생하는 파손 문제는 운전자 책임이기 때문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에 주의가 필요하다. 

  내규 제8조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정해진 주차구역 외에는 주차할 수 없다. 현재 양캠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이 신설됐다. 서울캠은 101관(영신관), 103관(파이퍼홀), 105관(제1의학관), 203관(서라벌홀), 208관(제2공학관), 303관(법학관), 308관(블루미르홀308관) 인근 등 7곳에 마련됐다. 안성캠 총무팀은 606관(제2음악관), 607관(영신음악관), 608관(국악관), 608관 인근 주차장, 609관(산학협력관), 611관(학생회관), 701관(예지1동), 703관(예지3동), 706관(명덕3동), 708관(생활복지관), 신라아파트 방향 출입구, 801관(중앙문화관), 802관(교수연구관), 내리 방향 검역소, 810관(원형관), 811관(창업보육관 1관), 902관(중앙도서관), 904관(생명공학관2관), 907관(수림체육관) 인근 등 19곳에 설치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에 관한 홍보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주민준 서울캠 총무팀 직원은 “안내문과 표지판 등 안내를 준비하는 단계라 홍보를 아직 하지 않았다”며 “11월 셋째 주까지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홈페이지 안내문 게시와 이메일을 통한 알림 방안과 총학생회를 통한 홍보도 고려하는 중”이라며 “주차구역마다 안전수칙 안내판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영훈 안성캠 총무팀 직원은 학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안내에 관해 “전광판과 총학생회를 통해 11월 중순까지 학생들에게 홍보할 예정”이라며 “안내문을 제작해 불법 주차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부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문과 캠퍼스 내에서 방호원이나 교직원을 통한 안전수칙 계도가 이뤄지는 중이다”고 밝혔다. 

  내규 위반 시 주어지는 처벌을 구체적으로 다룬 조항은 현재 내규에 포함되지 않았다. 주민준 주임은 “처벌과 관련해 따로 논의된 바가 없어 앞으로도 처벌 조항을 추가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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