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논란이 일고있는 입학단위 조정문제에 있어
우리는 보다 냉혹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한 합리적인 문제해결의 자세가 필요
하다.

모집단위조정은 학과중심의 경직된 대학운영을 벗어나 수요자 요구에 탄력적
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우리는 그 실
행에 있어 교수신분 및 비인기전공의 보장을 위해 세부적인 제도적 장치를 보
완해야 한다는 과제를 함께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대학교육의 정상화라는 긍정
적 효과가 있음에도 몇가지 미비한 보완점을 이유로 이의 시행여부가 논란이
돼서는 안된다.

대학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본부에서 제시한 개정계획이 거대한 대학 조직의
모든 단위에까지 완벽하게 부합될 수는 없을 것이다. 장기적 전망을 기반으로
대학본부에서는 큰 틀의 정책을 제시하고 각 학과에서는 이에대한 가장 효율적
인 세부안을 자율적으로 만들어 내야 한다. 세부항목에 있어 지금 제시된 모집
조정방안이 미비한 점을 보이고 있더라도 교육개혁의 주요 흐름과 대안으로
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모든 구성원의 힘과 지
혜를 모아야 하지 이를 시행연기의 이유로 삼아서는 안된다. 어느 사회나 개
혁에 있어 충분한 논의와 그 준비가 뒤따라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충분한
논의가 원활한 개혁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활용되지 않고 보수세력의 상황모
면을 위한 도구로 악용될 때 사회는 정체와 퇴보의 길을 걷는다는 것을 잊어
서는 안된다.모집단위조정후 발생하게되는 교육의 질적 개선의 가장 큰 수혜
자는 학생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반대입장의 한 가운데 바로 학생
들이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인식전환의 필요성을 다시한번 발견하게 된다.

이는 개정의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인식부재와 과거 학과중심적 사고의 관성에
의해 이번 개정의 위상과 필요성이 왜곡되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이번
개정에 따른 득실을 객관적 입장에 명확히 가려낼 수 있어야 한다.한국사회
를 뒤흔들고 있는 구조조정의 문제에서 대학사회도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다
. 대학이 구조조정과 자기혁신없이 교육개방과 지원자수가 감소하는 무한경
쟁의 시기에 들어갈 경우, 많은 대학들이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지금 우
리 대학이 겪고 있는 이러한 논의도 결국 생존을 위한 냉혹한 본능적 진화의
과정으로 삼아 합리적인 개정안과 시행계획을 준비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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