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강력 대응 필요 
사진 무단 도용 피해 발생

최근 몇 개월간 유튜브 등에서 중앙대를 향한 허위사실 유포가 이뤄졌다. 이와 관련해 일부 학생이 직접적 피해를 입었다. 

  고(故) 손정민 학생 사망 사건 이후 중앙대를 향한 의혹을 제기하는 콘텐츠가 양산됐다. 이에 대학별 커뮤니티 에브리타임과 학내 커뮤니티 중앙인에 해당 콘텐츠를 제작하는 일부 유튜브 채널을 비판하는 글이 게시됐다. 학생사회는 대학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함을 언급하기도 했다. A학생(공공인재학부 3)은 “중앙대 명예가 실추되는 가운데 법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B학생(정치국제학과 2)은 “가짜뉴스로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을 근절하지 못하면 무분별한 피해가 발생할지도 모른다”고 언급했다. 

  윤준구 홍보팀장은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콘텐츠를 포함한 게시물 및 악성 댓글을 확인했다”며 “제기된 의혹은 허위사실”이라고 전했다. 이어 “증거자료를 수집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며 “중앙대에 대한 명예훼손 시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허위사실 유포 콘텐츠에 의해 특정 학생이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9월 21일 유튜브에 게시된 한 영상에 중앙대 학생 3명의 사진이 무단 도용돼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자 중 1명인 C학생은 해당 영상에서 손정민 학생 사망 사건과 연관된 인물로 지목돼 피해를 호소했다. C학생은 하관에 모자이크 처리가 이뤄졌지만 인물 특정이 가능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름 초성과 같은 개인정보도 무단 기재돼 악성 댓글 대상이 됐다고 전했다. 이어 C학생은 댓글로 영상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사건과 관련 없음을 직접 밝혔지만 악의적 내용의 댓글들이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C학생은 법적 대응 의지를 보였다. C학생은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함과 악성 댓글이 난무함에도 이를 방관함을 단순히 넘어가지 않겠다”며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A학생은 “피해 학생을 위해 대학본부의 적극적인 수사 요청이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우학 서울캠 학생지원팀 주임은 해당 사례에 관한 법률검토를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정상 교수(커뮤니케이션대학원)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성립 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또한 피해자는 법적 제재 외에도 정보통신망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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