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있다. 사진 김수현 기자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있다. 사진 김수현 기자

속도 규정과 킥보드 관리 필요
「캠퍼스 관리 규정」 개정 준비 중

현재 캠퍼스 내 제한 속도 규정이 없으며 전동킥보드(킥보드)가 곳곳에 방치되는 등 도로 안전에 공백이 있다. 이에 중대신문은 어떤 공백이 있는지 살펴봤다.

  ‘무법지대’ 캠퍼스 도로
  캠퍼스 내 보도블록이 설치된 인도에 오토바이와 킥보드 등이 다니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서태윤 심리학과 사무실 행정 인턴은 “오토바이가 인도를 주행할 때 주변을 살피지 못하면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캠퍼스 내 차도를 주행하는 차량과 오토바이 등의 속도에 관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김승기 학생(기계공학부 4)은 “오토바이가 속도를 내며 주행하는 것이 무섭다”고 전했다. 서태윤 인턴은 “캠퍼스 내에는 신호등이 없어 더욱 위험하다고 느꼈다”고 언급했다.

  양캠 도로 곳곳에는 킥보드가 방치돼 있다. 김승기 학생은 “생활관 앞에 킥보드가 모여 있는 것을 봤다”며 “통행하는 데 불편함을 겪었다”고 말했다. 서울캠에는 킥보드 주차장이 마련돼 있다. 이호정 서울캠 총무팀 주임은 “자전거 거치대 근처에 킥보드를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을 만들었다”며 “킥보드 이용자가 이를 잘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양캠 곳곳에 킥보드가 방치돼 있다.
양캠 곳곳에 킥보드가 방치돼 있다. 사진 김수현 기자

  A학생(도시계획·부동산학과 1)은 교내 킥보드 주차장이 있는 것을 몰랐다며 홍보가 필요함을 언급했다. 서울캠 총무팀 관계자 B씨는 “킥보드 주차장을 홍보하겠다”며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하거나 메일로 안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안성캠 총무팀은 캠퍼스 내 킥보드 주차장을 10월 내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대 내 속도 규정은?
  「캠퍼스 관리 규정」 제3조 10항에 따라 대학본부는 ‘캠퍼스 내 차량 및 오토바이 규정 속도 준수 위반 행위’를 계도 및 단속해야 하지만 해당 규정에 제한 속도가 명시돼 있지 않다. 한편 서울캠에는 30km/h, 안성캠에는 20km/h 속도 제한 표지판이 설치된 상태다. 서울캠 총무팀은 과거부터 암묵적으로 해당 속도 제한에 동의한다는 전제하에 속도 제한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캠에는 30km/h 속도 제한 표지판이 곳곳에 설치돼 있다. 사진 송다정 기자
서울캠에는 30km/h 속도 제한 표지판이 곳곳에 설치돼 있다. 사진 송다정 기자

  16일 오후 2시37분부터 약 10분간 310관(100주년기념관)에서 309관(블루미르홀309관)을 잇는 차도를 지나는 오토바이 6대 속도를 속도측정기로 측정했다. 평균 속도는 약 33.17km/h였으며 최고 속도는 44km/h, 최저 속도는 24km/h를 기록했다. 17일 오후 12시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해당 차도를 이동하는 오토바이 12대의 평균 속도는 약 30.67km/h, 최고 속도는 37km/h, 최저 속도는 19km/h로 나타났다.

차도를 지나는 오토바이 속도를 속도측정기로 측정했다.
차도를 지나는 오토바이 속도를 속도측정기로 측정했다. 사진 송다정 기자

  현재 204관(서울캠 중앙도서관) 앞 중앙 계단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 진행으로 차도 일부가 막혀있다. 이에 106관(제2의학관)에서 204관 앞 중앙 계단으로 내려가는 방향 차도에는 20km/h로 감속하라는 안내판이 설치됐다. 16일 오후 3시41분부터 약 40분간 해당 차도를 달리는 차량 및 오토바이 9대의 속도를 측정한 결과 9대 중 5대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안전한 도로로 나아가기 위해
  대학본부는 현재 「캠퍼스 관리 규정」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호정 주임은 “「캠퍼스 관리 규정」에 속도에 관한 내용이 없다”며 “개정을 준비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도 개정안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토바이나 킥보드의 규정 속도, 안전 장비 착용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킥보드를 운행하고 있다. 사진 김수현 기자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킥보드를 운행하고 있다. 사진 김수현 기자

  캠퍼스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출입이 통제되는 캠퍼스는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는 도로 외 구역이기 때문이다. 손기민 교수(도시시스템공학전공)는 캠퍼스 내 도로 제한 속도에 관해 “학교가 자체 규정을 설정해도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외부 차량에 관해서는 학내 진입 시 이를 주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통해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중대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