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재개발이 이뤄진 아파트와 공공재개발 단계에 있는 흑석2구역 상가 모습. 사진 이정서 기자
민간재개발이 이뤄진 아파트와 공공재개발 단계에 있는 흑석2구역 상가 모습. 사진 이정서 기자

시행사로 서울주택도시공사 선정
공공재개발 반대 목소리도 있어

재정비촉진구역인 흑석2구역은 공공재개발을 추진 중이다. 사업시행사(시행사)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지정 됐다. 해당 구역의 재개발에 관해 주민들은 찬성과 반대 의견으로 나뉘고 있다. 

  13일 ‘흑석2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주민대표회의(주민대표회의)’는 약 59.7%의 주민동의로 구성을 승인받았다. 현재 주민대표회의 집행부 구성과 시행사 지정으로 공공재개발 사업에 착수했다. 흑석2구역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시재정비법)」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됐다. 「도시재정비법」 제15조에 따르면 토지(건축물)소유자 또는 타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가진 자의 과반수가 동의하면 재정비촉진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재정비촉진사업은 낙후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현재 SH는 재정비촉진사업 계획 변경과 관련해 주민대표회의 관계자와 협의 중이다. 이현욱 SH 공공재정비1부 주임은 “재개발을 반대하는 일부 상가소유자와 현재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공공재개발은 공공기관이 시행사가 돼 사업을 주도한다. 이는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주민동의율도 낮춰 사업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법적용적률을 120%까지 확대하고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기도 한다. 서원석 교수(도시계획·부동산학과)는 “흑석2구역은 도시 여건이 좋지 않아 재개발이 필요하다”며 “재개발 이후 중앙대 인근 교통과 보행 편의성을 증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가소유자는 재개발 후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흑석2구역은 주거보다 상업지구 비율이 높아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주택과 상가소유자 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흑석2구역 재개발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재개발을 반대하는 ‘흑석2구역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일부 상가·토지소유자 등으로 구성됐다. 비대위는 재산권 침해와 지역특화거리 조성 등을 근거로 재개발에 반대했다. 최조홍 비대위 부위원장은 “공공재개발 근거인 「도시재정비법」 제15조는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이라며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은 건물 증축 등을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구역 설정을 해제해 대학과 상권이 공존하는 거리를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진식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은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과 협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학생들은 공공재개발에 관해 여러 의견을 제시했다. A학생(사회복지학부 4)은 “공공재개발로 임대주택이 늘어나면 주거환경이 개선된다”며 “많은 편의시설이 생겨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채현 학생(도시계획·부동산학과 4)은 “일부 학생들이 자취를 위해 많은 돈을 지불하는 상황인 것 같다”며 “공공임대주택 일부가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활용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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