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자치기구의 일부 재원은 학생회비로 구성됩니다. 학생들은 학생회비 사용이 투명한지 궁금해할 권리가 있죠.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기구가 ‘중앙감사위원회(중감위)’입니다. 「중앙대학교 중앙감사위원회 회칙」 제3조에는 ‘중감위는 중앙대학교 학생자치기구에 대한 신뢰 증진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중략)’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중감위는 출범한 지 몇 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과도기를 거치고 있습니다. 중감위를 둘러싼 문제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박환희 기자 joy_park_1222@cauon.net

학생대표 “중감위 체제 불안정해” 
전 중감위 “문제 통해 발전 가능” 
 
1인당 감사량 많아, 인원 한계 도달 
중감위 필요성에 관한 공감 부족

7월 12일 제2대 중앙감사위원장과 남아있던 중앙감사위원은 모두 사퇴했다. 연이은 사퇴 소식에 중앙감사위원회(중감위)의 존속이 위태롭다. 중감위를 향한 신뢰는 회복될 수 있을지, 진퇴양난에 빠진 중감위에 관한 문제를 짚어봤다. 

  중감위 흔드는 인력난과 부실 회칙 
  중감위는 「중앙대학교 중앙감사위원회 회칙」 제24조에 따라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사퇴한 이우진 전 중감위원장(도시계획부동산학과 3) 취임 당시 중감위 재적 인원은 총 5명이었다. 장소연 전 총학생회 중감위원(심리학과 4)은 “인력이 부족해 1인당 맡아야 하는 감사량이 과도했다”고 전했다. 인력난의 근원 중 하나는 지속적인 중감위 인원의 사퇴다. 현재 모든 인원이 사퇴해 중감위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다. 일각에서는 이들의 책임의식을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현재 중감위에는 구체적인 감사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뚜렷한 감사 기준 부재는 피감사 기구와의 충돌을 낳았다. 박성혁 정치국제학과 학생회장(3학년)은 회칙상 이미 끝난 감사에 관해 재감사가 불가능하지만 중감위는 종료된 감사자료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창훈 중국어문학전공 학생회장(4학년)은 “중감위는 획일적이지 않은 기준으로 감사를 진행했다”며 “감사를 진행하는 중감위도, 자료를 제출하는 피감사 기구도 힘들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중감위는 모호한 감사 기준 원인으로 부실한 회칙을 꼽았다. 김진명 전 사과대 중감위원(사회복지학부 3)은 “회칙이 굉장히 미비했기 때문에 회칙만으로 감사에 임하기는 어려웠다”며 “현재 중감위는 회칙상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제2대 중감위는 회칙 개정을 시도했다. 이우진 전 위원장은 “회칙 개정안은 체계적인 감사 시스템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고 답했다. 중감위는 5월 7일에 열린 서울캠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 21-1차 회의에서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감위원 모집 및 충원에 관한 회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여러 차례 논의 끝에 회칙 개정은 무산됐다. 

  중감위는 회칙 개정 준비 기간에 아쉬움을 표했다. 4월 7일 취임했던 이우진 전 위원장은 “5월 7일까지 중운위에 개정 초안을 전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회칙 개정은 학생자치기구에서도 한 학기를 준비할 정도로 긴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취임 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업무가 회칙 개정이었던 것은 맞으나 준비 기간이 너무 짧아 당혹감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중감위 불안정이 미수감 의결로 이어져 
  중감위의 ‘2021년도 상반기 정기감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미수감 의결서 제출 ▲증빙자료 미비 ▲하반기 통합감사 의결 진행 등과 같은 이유로 서울캠 내 63개 피감사 기구 중 22개 기구 감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중감위는 미수감 의결권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김진명 전 위원은 “각 학생자치기구의 총회나 이에 준하는 기구에서 감사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미수감 의결을 내리면 회칙상 감사 진행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우진 전 위원장은 “미수감 의결권의 오·남용 가능성이 있다”며 “학생회비로 회계를 운영하는 학생자치기구가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 옳은 행위인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피감사 기구의 미수감 의결권이 중감위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했다. 박성혁 회장은 회칙상 요구가 불가능한 자료를 요청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며 이러한 입장을 중감위가 철회하기 전에는 감사를 받지 않겠다고 의결한 적도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매년 감사 자료와 기준이 달라지는 등 안정적인 감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중감위가 학생자치기구를 억압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승민 인문대 학생회장(역사학과 4)은 “중감위 설치 초기부터 제기된 인식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미수감 의결권이 존재한다”며 “학생사회가 중감위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면 미수감 의결서를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불안정한 중감위 지위로 인해 미수감 의결을 하는 단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징계권, 칼은 누가 쥐는가 
  박예영 숭실대 중감위원장(숭실대 정치외교학과)에 따르면 숭실대 중감위는 「숭실대학교 감사시행세칙」에 따라 감사자료 미비와 미제출 등에 관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이처럼 주의와 경고 등 징계가 가능한 숭실대와 달리 현 중앙대 중감위에는 징계권이 없다. 

  올해 중운위 21-1차 회의에서 김민정 사과대 학생회장(사회학과 4)은 숭실대는 학생 투표로 중감위원장을 선출하기 때문에 숭실대 중감위의 징계권 부여는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출직이 아닌 중앙대 중감위의 대표성을 고려했을 때 징계권 부여가 올바른지 재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우진 전 위원장은 선출직보다 대표성이 부족하고 중감위원장의 권한이 많지 않으나 감사 과정 중 미흡하거나 보완해야 할 부분을 조치할 필요가 있어 징계권에 관해 더 많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김진명 전 위원은 “중감위에 징계권이 주어져야 한다”며 “대표성이 부족해 징계권을 줄 수 없다면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징계권의 필요성 자체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임규원 서울캠 부총학생회장(프랑스어문학전공 4)은 학생자치기구에 관한 징계는 중감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밝혔다. 최승민 회장은 “중감위는 피감사 기구에 시정 요구를 할 수는 있지만 감사 외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학생사회 내 인식 부족해 
  
중감위 회계감사에 관한 학생자치기구 내 공감대도 아직 부족하다. 박성혁 회장은 “이미 학생자치기구에서 각 단위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자체적인 회계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중감위 감사가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승렬 통일공대 학생회장(에너지시스템공학부 4)은 “자체적으로 회계 공개를 하더라도 독립적인 감사기구는 있어서 나쁠 것 없다”며 “학생 입장에서도 학생자치기구를 향한 신뢰를 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감위는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학생자치기구가 학생이 납부한 학생회비를 재원으로 사용하는 만큼 학생들의 알 권리 보장과 연관돼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승민 회장은 자체적인 회계 검토를 진행함에도 발생하는 문제들을 줄이기 위해 독립적인 감사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우진 전 위원장은 “중감위가 설립 이래 걸어온 시간이 적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거리가 멀다”며 “수정요소가 많다는 건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최승민 회장은 2학기 중감위 행보에 관해 상반기 정기감사에서 나온 문제를 보완해 중감위 체제 개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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