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관 지하 4층에서 지하 3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디딤판 일부가 파손 및 이탈됐다. 해당 고장으로 다친 사람은 없다. 사진 장민창 기자
310관 지하 4층에서 지하 3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디딤판 일부가 파손 및 이탈됐다. 해당 고장으로 다친 사람은 없다. 사진 장민창 기자

승강기공단에서 정밀조사 진행
“동일한 고장 재발 없도록 할 것”

14일 310관(100주년기념관) 지하 4층에서 지하 3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일부가 파손됐다. 해당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굉음과 함께 발생한 사고
  운행 중이던 에스컬레이터는 굉음을 내며 디딤판 일부가 파손 및 이탈됐다. 당시 에스컬레이터를 타던 행인이 있었지만 다치지는 않았다.

  시설팀은 원인 파악을 위해 해당 에스컬레이터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승강기공단)에 의뢰했다. 승강기공단은 20일과 23일 현장에 방문해 1·2차 고장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해당 에스컬레이터 디딤판이 정상적으로 순환되지 않아 일부 파손 및 이탈되는 고장이 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고장 발생 원인은 현재 파악 중이다. 고주찬 시설팀 직원은 “해당 에스컬레이터 고장에 관해 승강기공단에서 원인 파악을 위한 정밀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승강기공단에서 해당 고장의 공식적인 원인 규명까지는 약 2개월이 걸릴 예정이다. 시설팀은 에스컬레이터 제작사에도 원인 규명을 의뢰해 고장 이유를 파악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전 승강기 검사에서는 이상 무(無)
  동력을 사용해 사람이나 화물을 위아래로 나르는 장치인 승강기는 안전검사 및 자체점검을 진행해야 한다.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에 의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안전검사에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 정밀안전검사 등이 있다. 안전검사 중 정기검사는 2년 이하 주기로 실시해야 한다. 또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진행해야한다.

  고주찬 직원은 “교내에서 운행 중인 모든 승강기는 유지관리업체를 통해 매월 자체점검을 진행 중”이라며 “승강기공단 정기검사도 매년 수검한다”고 말했다. 해당 에스컬레이터는 6월 16일 승강기공단에서 실시한 정기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았다. 7월 28일 진행된 자체점검에서도 양호 판정을 받았다.

  한편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 1항에 따르면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고주찬 직원은 “교내 운행 중인 모든 승강기가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전했다.

  사고 발생하고 후속 조치는?
  시설팀은 에스컬레이터 고장 이후 교내 모든 에스컬레이터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다른 에스컬레이터에서 추가 문제는 없었다. 시설팀은 유지관리업체를 통해 별도 정밀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승강기공단이 고장 원인을 규명하면 해당 부분을 다시 점검할 것이라고 전했다.

  고장 난 에스컬레이터는 운행이 중단된 상태다. 고주찬 직원은 “유지관리업체에서 파손된 디딤판에 관한 자재 수급을 진행 중”이라며 “자재가 수급 되는대로 보수공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스컬레이터는 보수공사 후 승강기공단의 정밀안전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주찬 직원은 “보수공사 완료 후 승강기공단 정밀안전검사를 수검해 이상이 없을 시 재운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학생(건설환경플랜트공학전공 4)은 “고장이 재발할 위험이 있다”며 “해당 사실을 학생들에게 공지해 학생들이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대학본부가 에스컬레이터 관리에 조금 더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양승만 시설팀장은 “에스컬레이터 이용 중 이상한 징후를 느낀다면 에스컬레이터에 부착된 유지관리업체 연락처 혹은 310관 1층 방호실로 연락 바란다”며 “해당 연락이 오면 에스컬레이터 운행을 중단하고 점검을 바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일한 고장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지관리업체와 협의해 에스컬레이터가 안전하게 운행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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