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관 1층 도너스 월(Donors wall)과 310관 앞 광장에 기부자 이름이 새겨져 있다. 대외협력처는 기부자의 이름과 뜻을 새기는 다양한 작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사진 김수현 기자
310관 1층 도너스 월(Donors wall)과 310관 앞 광장에 기부자 이름이 새겨져 있다. 대외협력처는 기부자의 이름과 뜻을 새기는 다양한 작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사진 김수현 기자

원하는 용도로 지정 기부 가능해
대학 발전·인재 육성에 기여

대외협력처는 중앙대 발전을 위해 발전기금을 모금하고 있다. 발전기금은 기부자 의사와 법에 따라 관리 및 사용된다.

  대외협력처에 따르면 발전기금은 학교 발전을 위해 동문과 교직원, 기업체 등이  기부하는 금품을 말하며 연구·장학·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또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과 같은 법률에 따라 지정·일반·연구·현물기부금으로 나뉜다. 발전기금은 기부자가 용도를 지정하거나 학교에서 특별한 용도로 모금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기부되는 발전기금 대부분이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된다.

  윤형원 대외협력처 팀장은 “기부자가 용도를 지정하는 지정기부금이 용도를 지정하지 않는 일반기부금보다 많다”며 “현재 400여 개의 다양한 지정기부금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지정기부금은 연구·장학·시설 외 특별한 용도로도 지정 가능하다. 다만 대학의 교육 및 연구나 학교 발전과 관련 있어야 한다.

  대외협력처는 적립된 발전기금이 「법인세법」에 따라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 용도로 제한된다고 전했다. 사립학교 기부금이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부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법인세법」에 따라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로 기부돼야 한다. 윤형원 팀장은 일반기부금도 세법에서 정한 용도 범위 내에서 쓰이며 대학 발전기금은 철저히 기부자 의사와 법에 따라 방식과 용도가 정해져 대학이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발전기금은 대학 발전과 인재 육성뿐만 아니라 등록금 의존도를 낮추는 데에도 기여한다. 윤형원 팀장은 “대학은 등록금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에 발전기금 기부가 큰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모교 사랑과 후배 양성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발전기금 기부자에게는 금액에 따라 예우가 주어진다. 현재 기부액과 관계없이 모든 기부자는 감사장과 감사인사장, 세제 감면을 위한 영수증 등을 제공받는다. 1000만원 이상 기부자는 발전기금 전달식 예우와 중앙대병원 종합검진권(본인) 등을 추가로 수령한다. 5000만원 이상 기부 시 기금명 아호부여 별도관리 예우 등도 주어진다. 대외협력처는 금액에 따라 예우를 달리 하지만 기부자의 성향이나 사정에 따라 별도의 예우도 시행한다고 언급했다.

  대외협력처는 ‘PFEIFFER 교육 시설 기금’을 모금 중이다. PFEIFFER 교육 시설 기금은 101관(영신관) 건립에 도움을 준 파이퍼(Annie M. Pfeiffer) 여사의 이름에서 따왔다. 파이퍼 여사의 뜻을 기억하고 시설 확충 등 학교 발전을 위해 기부 운동에 동참하자는 의미로 기획됐다.

  또한 ‘아름다운 약속 기부 캠페인’을 통해 대학 구성원에게 발전기금 기부 내용과 방법 등을 알리고 있다. 윤형원 팀장은 “학교 방문과 메일, 팩스, 전화 등으로도 기부 가능하다”며 추억이 담긴 모교를 위한 사랑의 실천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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