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장애’, ‘잼민이’. 차별적 표현이라는 수식어가 무안할 정도로 친숙하다. 이에 5월 24일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국민 청원이 제기됐으나 반대의 목소리도 존재했다. 아무리 차별적 표현이라도 ‘표현의 자유’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표현과 자유 둘 다 틀렸다. 

  표현의 자유는 ‘보편적 권리’일 때 빛을 발한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쓰는 표현이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표현, 즉 언어가 지닌 특성을 고려해보자. 언어는 사회적 맥락과 배경에 많이 의존한다. 소수자에 대한 인권 의식 역사가 짧은 현 사회에서 사회·문화적 맥락이 반영된 언어에 소수자가 소외된 것은 당연하다. 

  진정한 ‘자유’의 실현은 타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행위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순간 자유는 그 본연의 의미를 상실한다. 누군가를 향한 조롱·풍자가 담긴 표현 사용은 결국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하기에 진정한 자유의 실현에 도달하지도 못한다. 

  표현도 자유도 아닌 표현의 자유, 뒷전으로 둘 이유는 이제 충분하다. 그렇다면 제도로 차별적 표현을 쓰는 사람을 처벌하면 해결되는 걸까. 해답은 제도적 금지·검열이 아닌 결국 ‘사람’에 있다. 자기 절제가 가능한, 수준 높은 시민만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현 문화체육관광부 측의 차별 표현 가이드라인보다 시의성 있고, 다양하고 많은 개수 단위로 교육 자료가 마련·배포돼야 한다. 꾸준한 논의의 장 마련 또한 시급하다. 표현과 자유가 각자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때 
‘표현의 자유’를 논해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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