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1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폭력예방교육은 중앙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재학생은 1학기 성적 조회 전, 교원은 강의계획서 입력 전에 교육 이수를 권장한다. 학생은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교원 및 직원은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수강과목으로 이수해야 한다. 미 이수할 시 학생, 교원, 직원은 각각 ▲성적조회 불가 ▲강의계획서 입력 불가 ▲법정 교육 2시간 미반영의 제재 사항을 받게 된다.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시스템은 중앙대학교 포털 로그인→‘주요서비스’(화면 중앙에 위치)→‘온라인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시스템 로그인은 중앙대 포털 ID/PW로 가능하다. 1학기 이수 완료할 시에는 2학기에 재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추가 문의는 양캠 인권센터로 하면 된다. 

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1차 신청 

오는 17일 오후 6시까지 2021학년도 동계방학을 포함한 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이 가능하다. 동계방학 기간에만 국가근로를 희망하는 학생도 신청해야 한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장학금→장학금신청→신청서 작성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본인의 학적 기준 소속 캠퍼스로 신청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우선선발 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증빙 서류를 소속 캠퍼스 학생지원팀 이메일로 오는 17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본인 성명과 학번, 학과 및 해당하는 우선선발 기준 기재도 필수다. 

  추후 진행될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한 학생은 학기 중 근로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희망하는 학생은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선정 결과는 8월 중 각 캠퍼스별로 공지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중대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