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대상 백신 휴가 실시해
학생 출석 인정은 향후 논의 예정

 

코로나19 백신(백신) 접종이 가속화됨에 따라 사회 곳곳에서 백신 접종 후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백신 휴가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현재 중앙대는 직원을 대상으로 한 백신 휴가 제도만을 실시하고 있다.

  김지연 인사팀 주임은 “중앙대도 직원을 대상으로 백신 휴가 제도를 도입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에 관한 안내가 다소 미진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권혁상 노동조합부위원장은 “관련 지침이 있기는 하지만 이를 기억하는 직원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원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백신 휴가 제도를 강조해 직원들이 편리하게 백신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교수 대상 백신 휴가 제도와 학생 대상 백신 출석 인정 제도 도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대학본부는 교수를 대상으로 한 백신 휴가 제도 도입은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현수 교무팀장은 “교수는 직원과는 달리 일정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율적으로 수업 외의 시간을 갖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교수에게 백신 휴가 제도는 특별히 의미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백신 접종 이후 이상 반응이 나타나 수업을 실시하지 못하는 상황에는 보충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며 교수의 자율적인 선택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다고 전했다.

  손준식 교수협의회장(역사학과 교수)은 “교수도 다른 직종에서 근무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백신 휴가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수들은 매일 일정한 시간을 갖고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백신 휴가 제도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한계를 언급하기도 했다.

  학생 대상 백신 출석 인정 제도 관련해 박민성 학사팀장은 “정부에서 관련 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라고 하거나 학생을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하는 시기가 온다면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승혁 서울캠 총학생회장(경영학부 4)은 “학생 대상 백신 출석 인정 제도를 도입한다면 모든 교수가 해당 제도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도록 대학본부가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해당 제도에 관한 정부 지침이 내려온다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대학본부와 교섭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진한 안성캠 총학생회장(연희예술전공 4)은 “안성캠 총학생회 내부에서 백신 출석 인정 제도를 긍정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백신을 맞는 날로부터 1~3일 정도의 공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일부 대학에서도 백신 휴가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백신을 접종한 건국대 직원은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하는 이상 반응과 상관없이 접종 당일 및 다음날 유급 휴가를 받는다. 상지대는 직원뿐만 아니라 교수에게도 백신 휴가를 지급한다. 이주엽 상지대 홍보팀장은 “추후 학생도 백신 접종 대상에 포함된다면, 백신을 접종한 학생에게 수업을 공결 처리 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진원 교수(의학부)는 백신 접종 이후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정진원 교수는 “코로나19 백신은 기존 백신과는 다르게 백신 접종 후 발열이나 근육통 등의 부작용이 다수 발생한다”며 “백신 접종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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