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6명 평의원으로 운영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영향
 

대학평의원회(대평)의 평의원 구성이 달라진다. 기존 15명의 평의원에서 조교평의원이 추가돼 총 16명의 평의원이 대평을 구성한다. 

  대평은 2일 진행된 제83차 임시회의에서 ‘기본적으로 교수, 직원, 학생, 동문 평의원들을 포함해 현재 15인으로 구성된 대평 인적 구성을 조교평의원 1인을 추가해 총 16인으로 함’에 관한 의결 내용을 발표했다. 해당 내용에 8인이 찬성, 1인이 반대해 이는 가결됐다. 

  이광호 대평 의장(생명과학과 교수)은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교를 대평 구성원에 포함해달라는 대학본부의 요청이 있었다”며 “평의원 중 일부에서도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개정되기도 했고, 대학본부의 요청도 있으니 조교도 대평에 포함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개정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0조의6(대평의 구성)에 따르면, 평의원회는 교원·직원·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되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해야 한다. 또한 개정된 고등교육법 제19조의2(대평의 설치 등)에 따라 대평은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해야 하며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해야 한다. 위 법은 각각 2021년 1월 5일, 2021년 3월 23일에 개정됐다. 

  대평은 추가의견으로 총 4개의 사항을 언급했다. 특히 대평은 추가의견의 마지막으로 ‘16인으로 구성될 대평 운영에 관한 사항은 추후 평의원들의 의견을 통해 결정할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이광호 의장은 “대평의 구성원이 16명으로 이어진다면 의결 도중 8:8 동률이 일어날 수도 있다”며 “이러한 때를 대비해 의장이 의결에 빠지고 주재만 하는 방법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어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평의원회에서 논의한 후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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