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헌법재판소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2조가 대학 교원들의 단결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으로 헌법불합치를 선고했다.

  이후 지난해 6월 9일 「교원노조법」 개정안 시행으로 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 설립 움직임이 시작됐다. 중앙대도 마찬가지였다. 중앙대 교수노조는 지난해 12월 3일 교수노조위원장을 선출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교수노조의 시작을 이끌어 갈 방효원 교수노조위원장(의학부 교수)를 만나봤다.

  -현재 교수노조 구성은 어떤가.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이 갖춰졌고 나머지 대의원회와 하부 조직 임원을 구성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조합원 의견을 묻고 내부에서 결정할 수 있는 규모이므로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교수노조 설립 과정에서 어려움은.

  “제일 힘들었던 것은 교수노조 필요성에 관한 교수들의 인식 전환입니다. 정년보장을 받은 교수들은 신분이 정년까지 보장되기 때문에 교수노조가 절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신분과 관련된 보장을 받아야 하는 조교수나 부교수들은 오히려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하는 듯합니다. 또한 자신이 노동자인지, 교수노조를 통해 신분 보장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아직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불안해하는 교수들에게 어떻게 말했는지.

  “신분 보장은 교수노조에 들어오면 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거나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르지 않는다면 교수노조에서 신분을 100% 보장하며 어떤 불이익도 막을 수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불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수협의회(교협)와 교수노조 간 차이점이 있다면.

  “교협과 교수노조가 하는 일은 비슷하지만 강제성과 법적 지위 보장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각 단체의 지위입니다. 교수노조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단체지만 교협은 그렇지 못합니다. 다만 교협은 대학과 관련된 문제에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지만 강제성을 갖지 않습니다. 반면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이라는 틀에 묶여 있어 월급과 근로 환경 등을 제외한 일은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급여에 관한 활동이 상당히 많고 근로환경도 단순히 작업장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쉬는 휴게실부터 심지어 출퇴근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넓은 범위까지 활동을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대학 교수로서의 역할은.

  “교수는 교사와는 다릅니다. 교수는 교육·연구·봉사·산학 협력 등 4가지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학생을 교육하기 위한 환경과 자신이 연구할 환경도 만들어야 됩니다. 더해서 사회 봉사와 산학 협력도 수행해야 합니다. 대학 업무에 약 99% 교수 업무가 엮여 있으며 굉장히 복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년 보장 심사 제도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나.

  “교수가 정년 보장을 갖기 위해서 일정 업적을 내도록 하는 일종의 인사제도라 생각합니다. 중앙대 정년 보장 심사 제도가 우리 학교의 여러 가지 상황에 적절하게 책정됐느냐를 대학본부와 논의하고자 합니다. 교원 업적 평가에서 받는 점수는 일종의 연봉 측정에 관한 점수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준을 인사에 넣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노조에서 중점을 둔 부분은.

  “첫 번째로 중점을 둔 부분은 별정제 교수의 신분 보장입니다. 별정제 교수 신분은 굉장히 불안한 만큼 올해 가장 큰 우선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 재임용 제도와 강의 평가 등에서 불합리한 부분들을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현재 중앙대 교수 임금이 열악해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대학 재정 전반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대학본부와 관계는 어떻게 형성해 나갈 것인지.

  “대학본부와의 단체 협상 과정에서 가장 기본은 중앙대의 발전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내구성원에게 최대의 보상, 최대의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하자고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법인이나 대학본부의 모습에서는 이러한 점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노조는 낭비된 요소를 찾아내 구성원에게 나눌 수 있도록 대학본부의 학교 운영에 대해 확실하게 견제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교수노조의 방향성은.

  “노동조합의 존재 이유는 당연히 교수들의 신분 보장과 권익 보호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 학교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교수 신분과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이 있습니다. 중앙대 발전을 위해서 교수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교수 신분이나 사회·경제적 지위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수들이 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대학본부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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