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 3개조 요구안 작성해 
정보 비공개 기준 해석 차 극명

6일 중앙운영위원회-행정부처 간 재정 정보 공개 관련 간담회가 열렸다. 서울캠 총학생회(총학)는 대학본부 재정정보 공개에 관한 3개조 요구안을 작성해 이를 제출했다.
 
  해당 간담회에는 총학생회장단, 경영경제대 학생회장단, 인문대 학생회장단이 학생 측 인원으로 참여했으며 이산호 행정부총장(프랑스어문학전공 교수)과 김교성 기획처장(사회복지학부 교수), 윤형원 대외협력팀장 등이 대학본부 측 인원으로 참석했다.  

  먼저 총학은 간담회에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2020학년도 회계연도 추정결산과 임의장학기금 등의 세부내역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이산호 부총장은 “구체적인 결산내역은 대학평의원회 심의 이후 5월 중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보공개와 관련해 대학본부는 “대학에 불리한 내용은 잠정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상위법인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산호 부총장은 “경영 및 영업상 비밀에 해당될 수 있는 일부 사안들만 비공개했다”며 “공개가 가능한 정보는 모두 공개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공개 여부는 주관부서에서 심사숙고해 결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후 대학본부는 총학을 대상으로 적립기금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진행했다. 대학본부는 적립기금과 관련해 339개의 기부금 명단과 총 400억원 규모의 기부금이 있다고 밝혔다. 김교성 처장은 “기금은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적립하거나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회계나 기금 운영에 떳떳하지 않을 일이 없다”고 말했다. 윤형원 팀장은 “기부자가 사용 용도를 정하기 때문에 기금을 다 사용할 수 없다”며 “기부자의 뜻에 따라 사용하므로 의문을 표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총학은 외부 기부금과 적립금의 상세한 내역과 일정 기간 목적을 갖고 적립하는 기금 내역 공개를 요청했다. 대학본부는 세부적으로 알고자 하는 바를 정립해오면 공개할 수 있는 범위에서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산호 부총장은 “5월말 공시될 결산서에는 적립금명세서라는 서식이 있다”며 “해당 서식을 통해 각 기금의 목적과 금액을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공시될 결산서와 적립금명세서의 내용보다 세부적인 사안이 필요하다면 총학과의 논의를 통해 공개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비공개 세부기준 작성과 관련해 대학본부와 총학의 입장차가 발생하기도 했다. 총학은 대학본부에 학생과의 협의를 통해 정보 비공개 세부기준을 새로 작성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학본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 7항에 의거해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했다. 더해 학생과의 협의를 통해 세부기준을 다시 정하는 것은 행정상 무리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총학의 입장은 달랐다. 총학은 ‘「정보공개법」 제9조 8항에 따르면 제9조에서 정하는 각 항목의 범위 내에서 비공개 세부 기준을 수립해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이산호 부총장은 “경영 및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여부는 해당 정보를 다루는 주관 부서에서 여러 가지 시각으로 판단한다”며 “학생과 협의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표했다. 또한 “공개가 가능한 정보는 모두 공개하고 있어 현재 그 이상의 비공개 세부기준은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이라며 “만일 비공개 세부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내외적으로 크게 형성된다면 수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총학은 2020학년도 2학기 등록금 환불에 관한 재정정보에 대해 대학본부의 직접적인 설명을 요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산호 부총장은 “앞으로 공개 가능한 사안은 모두 공개하고 비공개 정보는 깊이 생각해 결정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총학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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