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학대회에서 논의 진행 예정
2가지 상황 고려해 개정안 마련

서울캠 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에서 학생총회 소집과 관련한 총학생회(총학) 세칙 개정이 논의될 예정이다. 전학대회는 17일 오후 7시에 진행된다. 

  3일 열린 제21차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 회의에서는 「중앙대 총학생회칙」(회칙) 개정을 논의했다. 회칙 제13조 1, 2항에 따르면 학생총회는 10일 전에 공고하고, 3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최승혁 서울캠 총학생회장(경영학부 4)은 해당 부분의 개정 초안을 중운위 대표자들에게 전했다. 이에 중운위 대표자들은 학생총회 공고 및 소집에 관한 문구의 정확한 해석을 논의했다.

  최승민 인문대 학생회장(역사학과 4)은“회칙에서 ‘공고’와 ‘소집’의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학생총회 개회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파악했다”며 “해당 항의 의미를 명료화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1항에 따라 3일 이내에 학생총회를 소집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조항 개정은 2가지 경우를 고려해 전학대회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임규원 부총학생회장(프랑스어문학전공 4)은 “현재 의장이 중운위의 동의를 받아 10일 후에 학생총회를 소집한다는 안건과 중운위와 전학대회 혹은 회원의 요구를 받아 10일 안에 학생총회를 소집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상황별로 조항을 구성해 전학대회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전학대회 의결 안건에는 총학 회칙 개정 논의 이외에도 ‘1학기 학생회비 및 예산안 확정’, ‘대학본부 재정정보 공개 요구 결의’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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