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민 학생 소식에 애도 표해 
일부 허위사실, 처벌 가능해

최근 의대 본과 1학년에 재학 중이던 고(故) 손정민 학생이 한강에서 실종,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중앙대 학생들은 손정민 학생의 안타까운 소식에 추모를 표했다.  

  4월 28일 대학별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타)에서는 ‘사람을 찾습니다, 부탁드립니다’라는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에 따르면, 실종자인 손정민 학생이 4월 25일 새벽 3~5시경 한강공원 내 반포수상택시 승강장 옆에서 실종됐다고 전했다.  

  이에 학생들은 손정민 학생의 무사 기원을 기도하고 안전을 기원했지만, 손정민 학생은 4월 30일 반포한강공원 인근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이후 학생들은 손정민 학생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고 유족의 아픔에 공감하고 위로하는 등 추모 분위기를 보였다.  

  한편 지난 2일 에타에서는 본인이 손정민 학생의 지인이라며 실종 당일 합석을 했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다. 이어 실족사는 아닌 것 같다며 사건과 관련해 아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게시글은 곧 삭제됐다. 이에 의대 학생회는 사건에 대한 비방이나 조롱, 사칭, 억측성 글을 자제해달라는 입장문을 에타에 게시하기도 했다. 

  해당 행위는 처벌될 수 있다. 『형법』 제137조에 따르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A변호사는 “해당 게시글은 경찰 수사에 큰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며 “사건을 제보하거나 중요한 진술을 할 수 있다면 직접 경찰에 신고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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