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계절학기 관련 개정 실시

6일 교무위원회에서 「학사 운영 규정 Ⅰ」 제34조, 제54조, 제55조 등 개정이 이뤄졌다. ▲계절학기 출석인정제 ▲군입대 휴학생 계절학기 수강제한 ▲계절학기 수강 취소 등이 개정됐다. 

  여학생 생리 공결제의 학기별 4회 제한이 없어졌다. 학기별 4회 제한은 정규학기만을 의미하므로 계절학기를 포함한 매월 1회 제한을 조항에 반영했다. 

  또한 군입대 휴학생 계절학기 수강제한이 완화된다. 이전에는 전역한 경우에만 계절학기 수강이 가능했다. 하지만 개정 이후 전역 여부와 관계없이 계절학기 수강이 허용된다. 

  계절학기 수강 취소 관련 조항도 개정됐다. 기존에는 계절학기 등록기간 경과 후 수강을 취소할 경우 다음 계절학기 수강신청이 제한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계절학기 개강 후 수강 취소 시 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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