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모 평가와 무단 캡처 우려
비대면 수업 지침 필요성 대두 

3월 27일 대학별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타)에 화상강의 플랫폼 줌(Zoom) 수업 후 특정 학생의 외모·옷차림을 품평하는 등의 문제 상황을 담은 글이 게시됐다.

  에타를 포함한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화상강의 수업에서 비롯된 인권침해 사례를 많이 확인할 수 있다. 안태윤 학생(간호학과 2)은 “인터넷에서 줌 참여자 무단 캡처 사진을 쉽게 볼 수 있다”며 “이는 불법 촬영 카메라와 같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줌 수업 중 카메라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우려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A학생(동물생명공학전공 1)은 “줌 수업 이후 학생 외모에 관해 얘기하는 글을 에타에서 자주 봤다”며 “남녀를 불문하고 외모를 줌으로 관찰해 평가하는 글을 익명으로 올리는 것은 문제라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원 학생(기계공학부 3)은 “줌 수업 중 초상권 침해를 우려해 마스크를 끼고 수업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김종일 서울캠 인권센터 전문연구원은 “대면 수업과 달리 익명성이 높고 일탈 행위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돼 도덕적으로 해이해지는 경향이 있다”며 비대면 수업 중 인권침해가 더 쉽게 일어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비대면 수업에서의 ▲사생활·초상권 침해 ▲성희롱 ▲외모 평가 등 인권 문제에 관해 별도 교육이나 윤리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A학생은 “비대면 수업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침해에 관한 윤리지침이 필요하다”며 “심각한 인권침해가 일어날 시 사건을 체계적으로 해결할 방안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림 서울캠 성평등위원장(러시아어문학전공 3)은 “비대면 학사 운영의 특성에 맞게 온라인 윤리 교육이나 관련 지침이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줌 참여 학생을 향한 외모 평가와 성희롱은 심각한 문제”라며 학생의 모습이 무방비하게 드러나고 캡처 및 유포되는 것에 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부 대학은 교육환경 변화에 맞춰 비대면 수업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예방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연세대 윤리인권위원회 성평등센터는 올해 3월 성희롱 없는 온라인 수업 환경을 위한 수업 방법 제안과 안전한 수업 지침을 공지했다. 경희대 총학생회(총학)는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구체적인 인권침해 예시를 들어 실시간 강의 주의사항을 만들고 배포했다. 성신여대 총학은 지난해 비대면 수업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은의 ‘이은의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줌 수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초상권 침해 ▲성희롱 ▲외모 평가에 관해 “단순 캡처나 글을 유포하는 상황은 민사 다툼의 영역으로 분류된다”며 “하지만 특정 부위를 캡처하는 등 고의적 비방의 게시물로 성적 수치심이나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다면 형사 처벌 영역이 된다”고 답했다. 이어 온라인 인권침해 피해 시 법적 대응을 위해 학교 인권센터 신고를 우선으로 변호사,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 등 전문가 집단과 상담하고 적합한 조치를 빠르게 점검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종일 연구원은 “현재 인권교육 시 비대면 교육 변화로 인한 온라인 강의 상 인격권 침해와 성희롱 발언 등을 강조한다”고 전했다. 또한 비대면 수업에서 야기될 수 있는 인권 문제의 구체적인 매뉴얼에 관해 “아직 관련 사건 통계가 없지만, 만약 비대면 수업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작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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