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통과로 투표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짐에 따라 이번 2021 재·보궐선거에서도 투표 연령이 만 18세부터 적용된다. 투표 연령 하향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두고 ‘교실의 정치화’를 이유로 많은 반대 의견이 있었다. 청소년이 목소리를 내는 사회가 됐음을 간과한 주장이다. 실질적 기후 위기 대책을 만들라는 주장을 위해 청소년 약 450명이 결석 시위를 열어 목소리를 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교육의 주체인 청소년이 교육감을 직접 선출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미성숙한 시선은 잔존했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없었다. 

  아쉬움이 크다. 개정안 통과 후 약 1년, 그간 청소년의 올바른 정치 참여를 위한 교육은 바람직했나. 일회성 교육으로만 그쳤다. 교육부의 ‘선거교육 공동추진단’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교육을 진행했지만, 영상물 교육이나 E-book 제공뿐이었다. 중립에만 매몰된 정치 교육이나 투표 방법을 알려주는 피상적 교육의 한계를 넘어야 한다. 

  일상의 모든 것이 정치와 연관돼 있다. 장기적인 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정치적 무관심을 방지하고 청소년의 발달 수준에 상응해 자신에게 관련된 문제에 정치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핀란드는 정당의 가치, 정책 등을 구체적으로 교육하고 청소년이 직접 정보를 찾게 하는 등 유권자 관점에서 교육한다. 전국 수준의 청소년 의회를 운영하며, 15세 이상 청소년은 주민시민발의도 가능하다. 의회와 교육 당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두 현실을 직시해 청소년이 올바른 정치 활동을 하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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