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이 코로나19 여파로 실업 위기에 처한 무급휴직 근로자에 최대 150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는 약 150억원 규모의 예산을 무급휴직 근로자 1만명에게 지급하는 서울시 고용유지지원금 정책의 일환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 해고가 아닌 휴업, 휴직 등으로 고용 유지 조치를 취하는 경우 지원한다. 임형빈 동작구청 경제진흥과 주무관은 “고용유지지원금은 무급휴직 등에 대리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라며 “사업주의 임금 지급 부담도 줄고 근로자의 계속 고용도 유지하려는 취지”라고 전했다.

  동작구청은 5일 이상 무급휴직 시 휴직일수에 상관없이 1인당 월 50만원을, 3개월 무급휴직 시 최대 1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업체당 50명 미만으로, 코로나19로 피해가 컸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또는 기업체 소속 근로자가 우선시된다. 임형빈 주무관은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실업을 예방하고 시민 생계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유지지원금은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오는 31일까지 동작구청 경제진흥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 팩스, 우편 등으로 접수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서울시 심사 기준에 따라 오는 4월 말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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