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만 24세 청년 대상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안성시가 2일부터 26일까지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시행한다. 대상자는 1996년 1월 2일부터 1997년 1월 2일 사이 태어난 안성시 주민 중 경기도에 3년 연속 주민으로 등록했거나 총 경기도 주민등록 기간이 10년 이상인 청년이다.

  청년기본소득은 대학교를 막 졸업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단계인 만 24세의 청년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대현 안성시청 교육청소년과 주무관은 “기본소득을 지급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기 전까지 배움을 이어가는 등 도움을 주는 취지”라고 전했다.

  청년기본소득사업 대상자는 경제적 조건과 관계없이 분기당 25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안성시 지역화폐로 지원받는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해 일괄지급에 동의하면 지원금을 한 번에 지급받을 수도 있다.

  안성시 지역화폐는 안성시에 가맹점 등록을 완료한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다. 다만 ▲대형마트 ▲유흥업소 ▲안성시에 본사를 두지 않은 법인 사업자의 직영점 ▲기타 지역화폐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신대현 주무관은 “지역화폐 사용으로 지역 소상공인을 돕고자 하는 목적도 있어 일부 제한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안성시 청년기본소득은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에서 오는 26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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