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학기에 휴학할 예정인 학생들은 사전휴학제의 실시에 따라 앞당겨진 기
간내에 휴학신청을 해야한다. 기간은 오는 5월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이며
휴학대상자는 일반휴학과 질병 및 군 입영휴학을 제외한 입영휴학예정자이다
.이번 사전휴학제는 학사행정의 효율적이고 계획성 있는 업무추진과 엄격한
정원관리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각 학과 학년별 개인면담을 통한 학
사지도를 실시해 휴학예정자와 복학예정자를 정확히 파악해 학사행정에 차질
이 없도록한다는 방침이다.이에따라 지도교수는 휴학예정자와의 개별, 집단
면담을 통해서 정확한 정원관리를 위한 학사지도 행정에 참여해야한다. 지도
교수는 학생들과의 면담시 군 입대 입영통지서를 받은 자는 입영예정 증명서
등의 확인으로 입영예정일을 기재해야하고 입영통지서를 받지는 않았지만 일
반 휴학후 군 입대 입영통지서를 받고자하는 자를 구분하여 면담내용 서식에
기재해야한다. 일반휴학자의 경우 그 사유(가정사정 또는 신병 등)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유학, 해외연수등 휴학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 휴학예정자에게 타대학 편입학합격후 타대학으로 갈 경우 즉시
자퇴서 제출을 지도해 이중학적 보유불가를 주지시켜야 한다. 그리고 교무처
는 지난 학기에 휴학원서 제출후 휴학을 취소하거나 휴학원서 제출기간이 지
나고 휴학에 관한 학사업무처리가 종결된 상황 이후에 휴학을 희망하는 사례
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교수의 면담시 철저한 지도를 요구하고 있다.

단, 금학기 휴학기간은 98학년도 학사일정으로 결정된 사항이므로 추후에 별도
의 휴학기간이 정해지지 않는다.한편 올 2학기 복학예정자에 대해서는 학과장
또는 지도교수가 전화면담을 통해서 군 복무자나 휴학으로 인한 미등교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복학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이경우에도 편입학으로
인한 이중학적 보유불가 및 복학희망자에 한해 지정된 기간내에 복학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주지시켜 주어야한다. 다음 학기 복학기간은 오는 8월 17
일부터 28일까지이며 복학원서 제출장소는 각 대학 교학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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