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이 저상 셔틀버스를 못 쓰는 이유’를 주제로 한 중대신문 유튜브 콘텐츠 ‘더 크아우’를 시청했다. 해당 콘텐츠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06년 시행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에 따라 저상버스가 전국에 확대됐다. 저상버스는 연령·성별·장애 유무 등 차이를 넘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보편적 디자인’을 추구한 교통수단이므로 상급종합병원에도 저상버스가 필요하다. 그러나 저상버스를 보유한 상급종합병원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상당한 규모의 취득원가 및 운영비가 주된 원인이다. 대중교통 회사는 저상버스 운영 시 일정액의 보조금을 받지만, 병원은 저상버스를 도입하더라도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의료는 공익성을 요구받는 영역이므로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세금 감면, 지원금 지급 등의 지원책이 필요하다.

  상급종합병원에도 저상버스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들었다. ‘상급종합병원은 「교통약자법」을 어기는 것인가?’ 「교통약자법」을 찾아보았더니 종합병원은 애초에 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법적 의무가 없으니 큰 비용이 소요되는 저상버스를 병원에서 굳이 도입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의료서비스와 셔틀버스 서비스를 구분할 필요도 있다. 의료서비스는 명백하게 공익성을 가진다. 그래서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의료법인과 종합병원을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세금 혜택을 제공한다. 그러나 셔틀버스 서비스를 공익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셔틀버스는 내원객에게 병원이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일 뿐이다. 따라서 공익성이 결여된 셔틀버스를 저상버스로 변경하더라도 국가나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것이다. 해당 콘텐츠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앞으로는 먼저 팩트체크를 하고 콘텐츠를 구성하기 바란다.

육지훈 교수
다빈치교양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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