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청년기본법」이 시행됐다. 청년을 정책대상으로 삼은 법안으로는 2004년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이후 2번째다. 그 사이 고용환경 악화로 청년의 사회진출이 늦어졌고 청년 문제는 점차 다양한 분야로 퍼졌다. 이에 정책 수요가 증가했다. 지자체 차원에서 청년기본조례 등을 제정하기도 했지만 범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청년정책을 뒷받침할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2014년 19대 국회에서 청년발전기본법안이 2차례 발의됐지만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2017년 전국의 청년단체들은 3개월간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역사회 간담회, 입법 캠페인, 1만명 서명운동이 대표적이다. 다행히도 20대 국회에서 임기개시 첫날 청년기본법안을 발의했고 올해 1월 본회안을 통과해 8월부터 시행됐다.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안을 포함해 10개의 청년 관련 법안을 통합 및 조정한 결과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정책 대상 명확화 ▲청년정책 방향 전환 ▲청년 참여 강화 ▲청년 정책 추진체계 법적 기반 마련을 골자로 한다. 청년정책 대상 명확화는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로 법정화해 정책의 통일성과 정책 수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청년정책 방향 전환은 청년정책을 기존 일자리 중심에서 능력개발·주거·복지·금융·문화까지 청년기 삶의 모든 분야로 확대했다. 청년 참여 강화는 청년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책에 관여하는 위원회 구성이나 간담회 등 당사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했다. 

  청년정책 추진체계 법적 기반 마련에 따라 올해 9월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출범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에 있으며 정부위원과 더불어 청년 중심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청년정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청년정책의 분석·평가 및 이행사항 점검에 관한 사항 ▲청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청년정책에 관한 국가와 지자체 간 역할 조정에 관한 사항을 다루게 된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청년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행보를 눈여겨봐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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