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하자 입증 시 환불 가능해 
해외 직구 물품 되팔면 ‘불법’

대학별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타) 내 장터게시판에서 품질이 낮은 사과가 거래돼 논란이 일었다. 해외에서 구매한 물건을 다시 판매하는 행위도 비일비재했다. 

  11월 26일 서울캠 자유게시판에서 직거래로 사과를 구매한 학생의 후기글이 에타에 게시됐다. A학생(전자전기공학부 3)은 질이 좋지 않은 사과를 배달받았다. 이에 부적절한 직거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후 사과 판매자와 협의 끝에 지불했던 금액 전부를 환불받았다. A학생은 “지난해 사과 판매자와 사과즙을 거래한 경험이 있어 거래 당시 불안감을 느끼지 못했다”며 “직거래를 안일하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직거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제품의 하자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환불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의 관계자는 “현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이 특별법으로 제정됐다”며 “환불, 청약철회 등과 관련한 기타 규정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법」과 더불어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거래한 물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판매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판매자가 환불을 지속해서 거부한다면 한국소비자원 상담을 통해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장터게시판 등을 이용한 직거래 과정에서 거래 물품의 하자 여부를 명확하게 고려해야 한다. 김동완 김동완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직거래는 상대방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대금을 지불하기 전에 물건의 하자 여부를 더욱 면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터게시판에서는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제품을 되파는 사례도 다수 발견된다. 이는 「관세법」에 의한 불법행위다. 장터게시판에서 물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B학생(경영학부 3)은 “해당 행위가 불법인 사실을 처음 알았다”며 “비교적 저렴한 가격 때문에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을 에타 내에서 거래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동완 변호사는 “현행 「관세법」에 따르면 국내 거주자가 물건을 사용하기 위해 20만원 내외의 소액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다”며 “다만 이를 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판매하면 밀수 혹은 관세포탈로 간주해 처벌받는다”고 전했다. 이어 “만약 해외직구 물품을 다시 판매하려면 정식 통관절차를 밟고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세법」 제269조, 「관세법」 제270조를 위반하는 경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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