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0일) 제62대 서울캠 ‘syn’ 총학생회(총학) 임기가 끝난다. 성평등 의식에 먹칠한 책임을 뒤로한 채 임기 만료의 영예를 안는 이가 여럿 있다.

  이들은 밥먹듯이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중앙대학교 학생회칙」(「반성폭력 회칙」)을 어겼다. 총학은 1차 피해 사건을 처리하는 동안 술자리 등 비공식회의를 이용하고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다. 「반성폭력 회칙」 제12조 제3항 ‘사건의 기록’ 절차를 누락해 추후 사건 해결에 난항을 빚었다.

  2차 가해도 난무했다. 진상규명 TF(특별전략팀)는 총학 내부에서 피해자를 둘러싼 루머 또는 루머성 발언 유포가 이뤄진 정황을 파악했다. 서울캠 성평등위원회(성평위)는 국장·위원장단 1인이 공식 회의에서 2차 가해성 발언을 남발했음을 밝혔다. 「반성폭력 회칙」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사건을 처리하는 동안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용인할 수 없다.

  2차 가해는 1차 피해와 별개 사건이다. 그러나 신고의 최종 접수자는 적절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 「반성폭력 회칙」 제7조에 따르면 최종 접수자는 집단적 논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거나 성평위 자문을 받아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집단적 논의가 부재했을 뿐더러 최종 접수자는 성평위를 배제하고 사건에 대응했다.

  ‘기억이 없다’는 2차 가해지목인의 주장은 곧이 믿고 정황증거는 본체만체하는 태도, 볼썽사납다. 총학은 가해지목인 징계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반성폭력 회칙」 제12조 제4항은 사건 해결 주체가 ‘피해자 중심적 해결’에 입각해 조치를 이행할 의무를 명시한다. 충분한 정황증거에도 확실한 물증을 요구하는 행태는 명백히 가해자 중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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