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위, 가해지목인 징계 요구
“피해 학생에게 제대로 사과해야”

제62대 서울캠 ‘syn’ 총학생회(총학)가 부총학생회장(부총) 성희롱 사건 2차 가해성 발언 및 루머 유포를 사유로 총학 구성원 1명(A학생)을 징계했다. 서울캠 성평등위원회(성평위)는 A학생 외 가해지목인들에 대한 징계와 총학생회장의 책임을 촉구하는 대자보를 공시했다.

  총학생회장, 총학 국장·위원장단은 피해 학생이 공개 사과를 요청한 지 약 5개월이 지난 10일 총학 SNS에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총학 내부 대처 및 2차 가해 사건에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투명한 절차와 적극적인 태도로 사건을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2차 가해자에게 파면을 비롯한 내부징계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20일 총학은 2차 가해자 A학생에 대한 징계 공고를 발표했다. A학생은 파면과 사과문 권고 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2차 가해자로 지목된 총학 인원은 파면된 A학생 포함 집행부 국장 2명, 특별자치기구 위원장 1명으로 총 4명이다.

  이에 20일 성평위는 대자보를 통해 ‘해당 징계는 1명에게 사건의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에 징계를 포기하는 게 바람직한지 묻고 싶다’고 전했다. 또한 ‘총학생회 사과문은 일부 국장·위원장의 설득 끝에 써낸 것’이라며 ‘책임면피용’이라고 언급했다.

  민채원 총학 디자인마케팅국장(간호학과 3)과 황세리 성평위원장(사회복지학부 3)은 22일 지목된 2차 가해자 4명 중 1명만 파면한 데 문제를 제기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파면된 A학생의 2차 가해성 발언 및 유포 내용은 총학 내 국장·위원장급만 알 수 있는 정보다. 이에 국장·위원장단의 정보 유출이 있었기에 A학생의 2차 가해가 가능했다고 밝혔다. 민채원 국장과 황세리 위원장은 ‘정황증거가 충분함에도 물증이 있어야만 징계를 할 수 있다면 이는 명백히 가해자 중심적 태도’라고 지적했다.

  더해 ‘사과문은 최소한의 책임’이라며 ‘A학생이 작성한 사과문은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성의한 사과문을 지적했다. ‘나머지 2차 가해지목인 3명은 A학생의 사과문이 공개된 후에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황세리 위원장은 “피해자 중심주의 해석과 적용에 크게 고민하지 않는 게 드러났다”며 “총학은 가해지목인들에게 적절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민채원 국장은 “가해지목인들은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 학생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중대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