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본부 “논술고사 일정 고려”
부정행위 대비책 재논의 필요

2020년 2학기 기말고사는 비대면 원칙으로 실시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서울시 ‘천만시민 긴급 멈춤’ 선포에 따른 조치다.

  비대면 원칙 전환에는 12월 치러지는 2021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가 영향을 미쳤다. 많은 외부인이 캠퍼스에 방문하는 논술고사 기간과 기말고사 일정이 겹침을 고려한 것이다. 이재훈 학사팀 주임은 “학생들이 기말고사를 응시하러 등교했다가 확진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확진자가 발생해 건물을 폐쇄하는 등의 혼란을 피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면 시험이 필요한 과목의 경우 교무처 승인을 받고 대면으로 시험을 진행할 수 있다. 최미경 학사팀 과장은 “대면 시험이 필요한 과목이라 판단되면 이론 수업이라도 대면 시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학생사회는 비대면 원칙 전환에 안도와 우려를 표했다. 비대면 원칙 발표 전 학내 커뮤니티 중앙인에서는 자과대의 대면 기말고사 진행에 관해 불안감을 드러낸 글이 게시됐다. 이재유 자과대 학생회장(생명과학과 3)은 “비대면 시험 원칙이 발표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부정행위와 같은 문제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타대는 비대면 시험으로 인한 부정행위를 염려해 부정행위 대비책을 도입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학기 연세대는 과제 제출 형식을 우선으로 하되 해당 방식이 어려울 경우 오픈북 테스트를 치르는 등 공정성을 확보하는 범위에서 시험을 진행했다. 서강대는 성적 정정 기간에 학점성적 대신 급락성적(S/U)으로 성적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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