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외로워서 문자로 접근했다’
법률 위반 혐의 없어

※중대신문 제1973호는 신원 미상의 인물이 중앙대 학생을 상대로 연락을 취한 사건을 다뤘습니다. 연세대에서 유사한 행각을 보인 인물이 9월 5일 불구속 입건됐으며, 그는 수사 과정에서 중앙대 학생에게도 접근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서울지역 대학생들의 연락처를 알아내 문자메시지로 만남을 요구한 A씨에 범죄 혐의가 없다고 7일 발표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A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연세대 총학생회로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9월 5일 불구속 입건됐다. 그는 중앙대 학생에게도 연락을 취한 바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사람이 개인정보를 누설할 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A씨는 대부분 인터넷 카페에 공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경찰은 A씨가 불법으로 입수한
개인정보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A씨를 타인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주체로 볼 수도 없다고 말했다.

  실제 범죄 행위로 발전하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 경찰은 “A씨가 협박을 하거나 돈을 요구했다면 다른 혐의를 인지하려 했지만 그런 부분이 없었다”고 언급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혼자 살다 보니 외로워서 학생들에게 접근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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