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의견충돌로 조직구성 지연 
교수사회 문제 해결에 집중한다

 

‘중앙대학교 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이 약 2년간의 논의 끝에 6월 25일 설립됐다. 이후 교수노조 운영 주체를 두고 의견 대립이 있었다. 최근 교수노조는 조직을 구성하고 선결과제를 모색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설립 주체 두고 불협화음 발생 
  2018년 8월 헌법재판소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2조가 대학 교원들의 단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를 선고했다. 이후 전국 단위로 교수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논의가 시작됐다. 중앙대는 2018년 9월 4일 교협임원회의를 통해 교수노동조합 설립을 준비하기로 결정했고 지난해 8월 30일 교수노조 설립 TF(특별기획팀)를 구성했다. 

  지난해 12월 6일 교수노조 설립준비위원회가 조직됐고 올해 4월 10일 교수노조 발기인단이 구성됐다. 중앙대는 6월 9일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교수노조 설립을 본격화했다. 6월 11일 교수노조 창립총회 후 2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교수노조 설립신고증을 발부받았다. 이후 1차 조합원을 모집했고 9월 중 조합원 총회를 개최해 위원장, 사무총장, 대의원 등을 선출한 후 완전한 교수노조의 모양새를 갖추고자 했다.  

  그러나 교수노조 설립을 추진하는 주체를 두고 불협화음이 발생했다. 교수노조 설립 초기, 중앙대는 교수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 결과 교수노조 설립을 찬성하는 교수 중 약 87.8%가 ‘교수협의회(교협) 주도로 교수노조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에 찬성했다. 그러나 교협 주도로 교수노조를 설립하는 것에 반대하는 교수 여론도 있었다. 교협과 교수노조를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등장했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악화도 겹쳐 계획에 맞춰 조직하지 못했다. 

  현재 교수노조는 1차 조합원 모집을 마감한 상태다. 이로써 조합원 모집을 마무리하고 세부 조직을 구성할 예정이다. 방효원 교협회장(의학부 교수)은 “늦어도 12월 초에 임원선거를 진행해 위원회 구성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하면 늦어도 12월 내 대학본부와의 단체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성 완료, 그 이후 방향은 
  교수노조는 별정제 교수(비정년트랙) 처우 개선, 교원평가 제도 개선 등에 주목하고 있다. 우선 ‘별정제 교수 처우 개선’에 집중한다. 방효원 교협회장은 “현재 별정제 교수 연봉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라며 “그들의 임금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교수노조의 역할이 매우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교원평가 제도 개선’을 언급했다. 현재 중앙대는 별정제 교수의 성과를 2년마다 평가해 재임용을 결정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방효원 회장은 현행 교원평가 제도가 교수 동기부여 측면뿐 아니라 교육현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방효원 회장은 “현 교원 평가제도로 별정제 교수를 평가한다면 교수들이 재임용을 위해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다”며 “결국 교수는 학생의 입맛에 맞는 수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준에 1번 미치지 못했다고 해서 바로 해임하는 현행 제도는 문제”라며 “교수노조에서 관련 사안을 주시하겠다”고 전했다. 

  교수노조는 ‘대학사회에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방효원 회장은 “교수노조 활동을 하더라도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물론 학교발전에 역행하는 일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수노조 활동으로 대학본부의 교비 사용 내역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방효원 회장은 “교비를 사용해 교내 건물 신축을 계획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한다”며 “이와 같은 법인의 미흡한 운영으로 재정적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교수노조 활동을 통해 대학본부의 교비 사용 내역을 확실히 밝히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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