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캠 없이 서울캠 단독 지출
저작권 관리 주체 모호해

서울캠 총학생회(총학)가 ‘푸앙’ 캐릭터 저작권을 인수하기 위해 서울캠 총학생회비를 저작권 인수금으로 지출했다. 저작권 인수 비용을 서울캠 총학이 단독부담한 점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서울캠 확대운영위원회 디자인마케팅국 업무보고에서 ‘푸앙’ 캐릭터 저작권 인수금 지출에 문제가 제기했다. ‘중앙대학교 마스코트 공모전’ 포스터에 따르면 당선작 저작권은 중앙대와 양캠 총학생회에게 귀속된다. 최승혁 경영경제대학 학생회장(경영학부 3)은 “공모전 포스터에 따르면 학생회가 인수금을 지출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총학은 「저작권법」과 판례에 따라 공정한 비용을 지불했다는 입장이다. 민채원 디자인마케팅국장(간호학과 2) “공모전 포스터에 조항을 명시해도 충분한 가치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시 원저작자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보는 판례가 많았다”고 전했다.

  인수금을 학생회비로 지출한 점도 지적됐다. 총학은 제61대 서울캠 알파 총학이 진행하던 마스코트 사업을 위임받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답했다. 민채원 국장은 “사업을 위임받은 뒤 예상치 못한 추가 지출이 발생했고 대학본부는 편성되지 않은 예산을 급히 집행하기 어렵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인수금을 서울캠 총학이 단독 부담한 점도 지적됐다. 허유림 사회복지학부 학생회장(4학년)은 “안성캠도 서울캠과 동등하게 마스코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수금을 양캠이 나눠서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민지 회계사무국장(사회복지학부 3)은 “지난해 서울캠 총학이 진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안성캠 총학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안성캠 비상대책위원회와 해당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양선 철학과 학생회장(4학년)은 홍보팀과 변리사가 「저작권법」 위법 여부를 판별한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호섭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학생회장(4학년)도 “‘푸앙’ 저작권료를 총학 학생회비로 지불했는데 홍보팀과 변리사가 저작권을 관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이인재 서울캠 총학생회장(전자전기공학부 4)은 “홍보팀과 변리사로부터 저작권 관리가 아닌 자문이나 도움을 요청하는 협업 관계”라고 답했다.

  총학은 ‘푸앙’ CI(Corporate Identity)등록 후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에 굿즈를 배부할 계획이다. CI는 유의사항과 함께 중앙대 학내 구성원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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