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과제도 공유 정황 발견 
교수의 적절한 조치가 중요

2학기 중간고사 이후에도 학생사회에서 부정행위 논란이 불거졌다. 대학별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이와 관련한 글이 연이어 게재됐다. 

  1학기 공식적으로 인정된 부정행위는 1건으로 해당 학생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F학점 처리됐다. 2학기 역시 대학본부는 무관용 원칙에 따른 지침을 교수에게 전달했다. ‘확인하였음’을 직접 입력하는 방식의 윤리서약서도 부정행위 방지를 목적으로 도입했다. 하지만 이번 중간고사에서도 학생들의 혼란은 계속됐다.

  중간고사를 과제로 대체한 경우 과제의 특성을 악용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전자전기공학부의 ㄱ과목을 수강하는 A학생(전자전기공학부)은 에브리타임에서 대체 과제를 같이 수행하자는 게시글을 목격했다. A학생은 “대체 과제 제출 기간에 과제를 함께하자며 오픈채팅 링크를 첨부한 글이 지속해서 올라왔다”고 전했다. 해당 대체 과제는 수업내용을 숙달해야 수행이 가능했다. 이재훈 학사팀 주임은 “학생에게 자율성을 부여한 대체 과제의 특성을 악용하는 사례를 처음 인지했다”며 “부정행위 유형에 포함해 기말고사 가이드라인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식품공학부 ㄴ과목은 화상강의 플랫폼 줌(Zoom)을 통해 진행된 비대면 중간고사 이후 성적반영 비율을 조정한다는 공지가 있었다. 교수에게 부정행위자가 존재한다는 제보가 접수됐기 때문이다. 이에 최종성적에 중간고사가 반영되는 비율이 45%에서 30%로 조정됐다. B학생(식품공학전공)은 “중간고사 비율이 줄어 성적을 받는데 손해를 본 것 같아서 억울하다”고 말했다. 

  담당 교수는 “부정행위자가 누군지 확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학생의 제보를 토대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기말고사는 대면으로 치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선택교양 ㄷ과목에서도 부정행위자를 목격했다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C학생은 “오픈북 시험이 아님에도 시험 도중 종이를 보거나, 카메라를 끄는 학생이 있었다”고 말했다. D학생은 “교수의 요청에도 개인 PC 화면을 보여주지 않는 학생이 있었다”며 “특정 학생에게 지속적으로 경고하는 과정에서 소음이 발생해 시험에 방해가 됐다”고 언급했다.  

  해당 과목 교수는 “시험 감독 시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학생들에 대해서는 녹화영상을 통한 검증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학생에 대한 처분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재훈 주임은 “교수가 부정행위 정황을 인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내리는 게 우선”이라고 전했다. 

  부정행위를 목격한 학생이 담당 교수에게 제보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의견도 있었다. D학생은 “교수에게 직접 제보하면 불이익을 받을까 두렵다”며 “익명으로 부정행위를 건의할 수 있는 소통창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학본부는 부정행위 정황이 확실하다고 판단될 때 각 단대에 문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경우 사실조사와 같은 처분 절차를 통한 해결 지침이 마련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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