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이 우거지고 까치가 많아 이름 붙여진 동작구 사당동 까치산 근린공원에서는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과 관련한 토지 보상 청구 관련 항의가 진행 중이다. 약 3000명의 토지 소유주, 다수의 관련 단체, 서울시 및 동작구 등 다양한 지방자치단체가 얽혀 있는 까치산 근린공원의 토지 보상 이슈를 살펴봤다.

  내 땅에 대한 당연한 권리
  까치산 근린공원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토지주가 영구적으로 재산권을 주장하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토지주들은 비대위를 중심으로 소송, 민원, 시위 등 재산권을 보장받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토지주마다 보상값을 인상해야 한다거나 구역 지정을 취소하는 소송을 해야 한다는 등 각기 다른 방안을 주장한다. 한편 비대위는 궁극적으로 적절한 보상을 얻는 방안 중 하나인 구역 개발 허가를 통한 아파트 건설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일몰제 시행 이후 비대위는 정부 및 지자체가 매입한 부지 약 4만 평을 제외한 약 7만 평에 대한 개발 허가요청을 담은 청원서를 서울시장실과 국무총리실 등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동작구청에 지속적해서 불합리한 보상 방식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민원을 살펴보면 감정평가사 고용 부분에서 토지주들과 마찰을 빚은 SH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에 대한 민원이 주를 이룬다. 문승원 비대위원은 토지금액 평가개선을 위한 감정평가사 고용 문제에 관해 SH공사가 합의된 기준을 번복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구청을 대신해 나온 SH공사 측은 토지주 1500명의 동의를 얻을 경우 지주 측의 감정평가사 고용을 허용해준다고 했죠. 그마저도 7개월이 지난 지금 담당자가 바뀌어서 책임지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지자체는 묵묵부답
  과거 일대에 주택공사 아파트가 분양된다는 소문이 붐볐던 까치산 근린공원에는 50평 이하의 소규모 토지주가 다수 존재한다. 윤영주 비대위원장은 이러한 지역의 특수성이 정부 및 지자체의 실시인가 방식에 어려움을 유발했다고 말했다. “소규모로 토지주가 나뉜 부지가 많다 보니 과거 지자체가 일부 부지 매입을 진행할 때 보상비용 계산을 잘못한 구역이 대거 있었어요. 결국 지자체 매입 부지 계산이 맞는 건지 논란이 있었죠.”

  계속되는 민원과 특수한 토지 소유 구조에도 불구하고 동작구청은 기존 도시공원계획 방침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까치산근린공원이 지자체공원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지정한 공원이며 도시공원 유지는 시민의 삶의 질과 연관되기 때문이다. 이어 동작구청 관계자는 특정 공원 보상 절차만을 지지할 수 없는 어려움을 언급했다. “지정된 법안에 따라 보상이 이뤄지는 상황이라 세부 내용을 수용하기는 어렵죠.” 다른 도시공원처럼 까치산 근린공원에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이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와 토지주가 토지 보상금을 놓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 공원 조성 같은 공익사업 명분의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다. 하지만 토지주 A씨는 해당 법안의 내용이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대한민국 헌법」에 사유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국가 행정 권한으로 사유 재산권에 제약을 거는 건 해당 조항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해요.”

  까치산 토지주가 바라는 결말
  윤영주 비대위원장은 사유재산권에 대한 극심한 침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법적 소송에서 이기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많다고 말했다. “작년부터 실시인가 취소 소송, 실시인가 무효 소송, 전체 수요 소송 등 각종 소송에 관해 알아봤어요.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 승소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토지주는 청원서를 통해 전체 부지 중 3만 9800평의 공원 구역 유지를 약속하며 민간 개발을 주장한다. 비대위는 해당 내용이 수용될 시 도시공원 민간 개발의 롤모델로 언급되는 의정부의 직동, 추동 공원처럼 사유재산보호와 녹지 보전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본다.

  성우지주개발조합추진위원회는 민간공원사업 활성화는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덧붙였다 “민간 개발을 허용하면 주택 사업을 통한 주택 물량 공급을 확대할 수 있어 주거난 해소에 도움이 돼요. 현재 낙후된 공원을 계획적인 공원으로 재탄생시킬 수 효과도 있죠. 지자체와 토지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선택지예요.”

저작권자 © 중대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