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면 강산도 바뀐다. 도시공원 실효제가 시행되고 강산이 2번이나 바뀌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정부와 서울특별시(서울시)는 이제야 부랴부랴 대응에 나섰다.

  헌법재판소(헌재)의 불합치판결 이후 2000년 도시공원 실효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실효제란 도시공원이 20년째 장기미집행 시설로 분류됐을 때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것을 뜻한다.

  도시공원 실효제 적용을 앞둔 작년 5월,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공원을 적극적으로 조성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재의 판결 후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내놓은 대응책이다. 지자체인 서울시의 태도는 어처구니없다. 서울시는 도시공원 실효제가 적용되기 겨우 이틀 전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반절 이상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다. 기지개를 피려던 토지주의 재산권은 다시 꽁꽁 묶였다. 서울시는 해당 조치에 도시공원을 ‘지켰다’고 자평할 뿐이다.

  헌재의 판결은 과연 지켜졌는가. 헌재는 판결 당시 과도한 재산권 침해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최소 20년 동안 재산권 침해를 당한 토지주들은 기약 없는 기다림 앞에 다시 놓였다.

  정부와 서울시는 시민의 복지 증진 차원에서 당연히 도시공원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재산권 또한 엄연히 헌법에 명시된 중요한 권리임을 잊으면 안 된다. 너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피해자를 직시하고 정의로운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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