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면접 학과장 단독 진행해
대학원 “결과 번복 여지 없다”

중앙대 대학원 후반기 입시 과정에서 논란이 일었다. 회계학과 박사과정 심층 면접에서 공동평가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지원자는 3명의 면접위원이 공동으로 진행했어야 하는 심층 면접을 학과장이 단독으로 진행했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했다. 「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Ι」에 따르면 일반전형 방법은 서류심사와 심층면접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평가에 의한다. 공동평가에 어긋난다는 의견에 최영욱 대학원장(약학부 교수)은 “서류심사는 공동으로 진행했으며 면접 과정에 참여할 예정이었던 교수들이 함께 질문지를 구성했다”며 “면접 권한 위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기에 위법성을 판단할 수 없다”고 답했다. 더해 “서류심사와 심층면접 중 하나라도 60점 미만일 경우 불합격인데 해당 학생은 서류심사에서 이미 과락의 점수를 받았다”며 결과 번복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7월 교육부는 해당 학생의 민원을 대학원에 전달했다. 대학원은 민원을 접수하고 대학원장, 교학처장, 대학지원팀장 등을 포함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나섰다. 최영욱 원장은 “당시 면접 내용과 민원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교수들을 조사했다”고 말했다.

  중앙대 교수협의회는 조사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대학원이 학생을 조사하지 않은 채 민원 답변을 제출했다는 점 때문이다. 방효원 교수협의회장(의학부 교수)은 “학생은 단순 민원인이 아니라 사건 관계자이기에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동연 대학원지원팀장은 “개인정보 유출 소지가 있어 대학원은 민원인을 조사할 권한이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대학원은 2학기 입시를 앞두고 이와 같은 논란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영욱 원장은 “전체 전공단위에 입시 심사과정을 명확히 할 것을 주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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