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약서 제출 시 영업 가능
“운영 어려움은 여전해”

 

안성시가 경기도 최초로 노래방 영업을 조건부 허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안성시 노래방은 확약서를 제출한 다음날부터 영업이 가능하다. 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추석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28일에서 10월 11일까지는 집합 금지가 시행된다.

  안성시는 영업 허가 이유로 업주의 경제적 어려움과 비교적 낮은 위험도를 고려했다고 전했다. 조준민 안성시청 문화관광과 주무관은 “안성시는 경기도 내 확진자 비율이 0.5% 정도”라며 “시장 규모가 작기에 감염 위험보다 경제적 손실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중에 2번, 주말에 1번씩 정기점검 중”이라고 설명했다.

  확약서에 명시된 핵심방역수칙 중 하나라도 어길 시 전체 노래방 운영을 정지한다. 핵심방역수칙은 ▲실별 이용 인원 제한 ▲미성년자 출입 금지 ▲노래 부를 시에만 마스크 미착용 허용 등이다. 주류 보관·판매·접대부 알선 등이 적발되거나 안성시 내 노래방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전면 집합금지한다.

  안승규 팩토리코인노래방 업주는 “운영을 재개해도 미성년자 전면 출입금지 조건 등으로 적자를 보고 있다”고 어려움을 전했다. 정화평 학생(작곡전공 2)은 “감염병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다”며 “노래방까지 운영하면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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