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스러기 나눠 먹는 플랫폼 경제 
다 같이 배부를 수 있게

 

플랫폼 산업의 시대다. ‘배달의 민족’ 앱은 2020년 3월 기준 약 5400만명이 다운로드했고, 월 방문자는 약 1000만건, 월 주문은 약 5000만건을 기록했다. 플랫폼 산업의 영향력이 날마다 커지고 있지만,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망은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플랫폼 노동자 관련 문제를 더는 외면할 수 없다. 2020년,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의 경계에 있는 이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할 시점이다.

  흘린 땀에 마땅한 처우개선
  해외에서는 플랫폼 노동자를 법적으로 보호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ILO(국제노동기구) 100주년 총회에 맞춰 조직된 ‘노동의 미래 위원회’는 ‘계약 형태나 고용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는 인간적인 노동환경을 보장하는 적절한 노동 보호를 차별 없이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는 모든 노동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률을 마련한 대표 국가다. 플랫폼 노동자를 특수형태고용종사자의 범주에 포함해 사회보험의 적용, 노동3권의 보장 등을 명문화했다. 김민정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은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한국도 노동자 보호 범위를 보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력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노동자로서 받아야 할 사회보장제도를 제공하는 게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최근 화두인 기본소득, 전 국민 고용보험 등 고용상 지위와 관계없는 보호 방법도 계속 논의해야 하죠.”

  지난해 9월 1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플랫폼 노동자를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임금근로자)로 분류하도록 강제하는 법안(「AB-5법」)이 통과됐다.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면, 플랫폼 기업이 법적 절차를 밟아 증명책임을 지도록 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법으로 인해 플랫폼 노동자는 임금근로자로 인정받아 최저임금, 산재보상, 실업보험, 유급병가 등 혜택을 받게 됐다. 장귀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부설노동권연구소장은 「AB-5법」이 현재 가장 진전된 법이라고 이야기했다. “노동자가 플랫폼이 주는 일감에만 의존한다면,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노동자로 간주하는 「AB-5법」 방식이 제일 간단하고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플랫폼 노동의 특성상 일한 만큼 벌 수 있기 때문에 노동시간이 길어지고, 노동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 남재욱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은 과중한 노동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와 같이 시간당 보수가 플랫폼 노동의 가격 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장귀연 연구소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시간과 임금 통계 자료를 확보하는 것을 문제 해결의 첫 단추로 제시했다. “플랫폼 기업이 해당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계 자료가 확보돼야 이를 바탕으로 적정한 노동시간과 임금을 책정할 수 있을 거예요.”

  강금봉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은 「산업안전보건법」 대상에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민정 연구원은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주체를 구체화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플랫폼 기업에 일정 정도 소속돼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기업이 책임을 지도록 강제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어요.” 또한 플랫폼 노동자의 인권침해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별점평가제’에 대한 다양한 개선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에서 시행한 시민 의견 조사에 따르면, ‘쌍방향 평점제 도입’, ‘부당 평가 모니터링 강화’ 등의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이것을 실제 지원제도로 시행하면 좋겠습니다.”

  무거운 짐은 맞들어야 한다
  플랫폼 노동자는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사업주에게 교섭 의무가 없다. 이에 노동조합(노조)를 만들어도 실질적 효과가 떨어진다. 장귀연 연구소장은 관련 법률 개정으로 플랫폼 기업에 사회보험 납부 의무, 교섭 의무 등을 부여해 사용자의 책임성을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한민국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노동조합법」이 보장하고 있기에 노조를 조직하는 일은 중요하다. 김영선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은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유대적 단결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집합적 형태의 투쟁은 플랫폼 자본주의 시대에는 여의치 않아요. 그 때문에 하나의 시공간에 모이지 않더라도 챌린지, 서명운동 등 연결적 형태의 투쟁을 모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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