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사회서 불만 목소리
교수 “학습권 침해 없다”

비대면 학기가 이어지자 일부 과목에서 1학기 강의 영상을 재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학생들은 학습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교수와 대학본부는 강의 재사용 자체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1일 대학본부는 학사운영 대응계획을 Phase 1.5로 격상해 10월 26일까지 전면 비대면 수업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에 1·2학기 모두 개설된 일부 과목은 1학기에 촬영한 강의 영상으로 2학기 수업을 진행했다.

  해당 과목 수강생들은 강의 재사용에 불만을 표했다. A학생(연희예술전공 2)은 “2학기 강의에 3월 날짜가 적혀있어 이질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B학생(중국어문학전공 2)은 “학생과 논의 없이 강의 재사용이 이뤄진 상황”이라며 “온라인 강의가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 학습권 보장을 위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인재 서울캠 총학생회장(전자전기공학부 4)은 “단과대별로 강의 실태조사를 실시해 강의 재사용 문제를 확인했다”며 “관계 부서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단과대별 학사 건의 등을 계획 및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수들은 강의 재사용이 학습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시각에 선을 그었다. 모든 2학기 강의가 1학기 영상으로 제공되는 게 아닌데다가 부가적인 수업 활동이 이뤄지기 때문에 학습권이 보장된다는 이유다.

  <한국사>를 강의하는 곽낙현 교수(다빈치교양대학)는 “강의평가를 토대로 2학기 강의를 보완했고 선택적으로 1학기 영상을 활용한다”며 “1학기와 달리 학습 자료를 따로 제공한다”고 전했다. <생활한자>를 강의하는 심호남 교수(다빈치교양대학)는 “과목 특성상 강의 내용이 변하지 않으며 업데이트가 필요한 부분은 따로 재촬영한다”며 “수업이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추가 과제를 내는 등 학습 관리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대학본부 역시 강의 재사용을 절대적으로 제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미경 학사팀 과장은 “1학기와 2학기 모두 개설된 강의는 대부분 교양과목”이라며 “1학기와 강의 내용이 동일할 경우 강의 재사용을 전면 금하는 것은 무리”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교수들에게 온라인 강의 제작 및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학사팀은 1학기에 제작한 강의를 2학기에 활용할 경우 반드시 수정해서 업데이트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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