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 출입 방지책 마련됐나
학적 확인 후 입장 허용해야 

 

전면 비대면 수업 원칙에 따라 화상강의 플랫폼 줌(Zoom)을 이용한 수업이 권장되고 있다. 그러나 줌 플랫폼의 특성이 문제를 유발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줌은 로그인하지 않아도 회의 링크나 아이디만 있으면 접속이 가능하다. 이에 보안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4월 한 고등학교에서 줌 수업 중 외부인이 난입해 신체부위를 노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중앙대에도 외부인이 접속해 줌 수업을 방해하는 ‘줌 바밍(Zoombombing)’이 발생했다. 해당 수업에 참여한 A학생은 “수업 도중 정체불명의 인물이 들어왔고 교수님께서 수강생인지 재차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교수님이 해당 인물을 강제퇴장 조치했으나 이후에도 수차례 출입했다”고 말했다. B학생은 “수업이 지연됐고 당시 상황이 불편했다”고 전했다.

  대학본부는 교수에게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이재훈 학사팀 주임은 “줌을 운영하는 주체에서 보안을 자체 강화했다”며 “호스트 승인 및 비밀번호 설정 기능도 추가돼 교수에게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학생들은 줌 수업의 보안 강화를 위한 새로운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A학생은 “수강생만 입장할 수 있는 자체 서버를 마련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어 “대학본부가 관련 문제의 처벌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학생은 “포탈 계정과 연계해 줌 수업 입장을 허용하는 등 세심한 출석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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