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닿는 곳마다 민감한 그림자가 남는다. 수도권 방역 조치로 강화로 출입자명부 의무적용시설이 늘었다. 음식점, 제과점,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전자명부 사용이 원칙이지만 이용자 선택에 따라 수기명부 기재도 가능하다. 다만 수기명부 작성 시 ▲신분증 확인 ▲타인 정보 열람 불가 ▲별도 장소 보관 ▲4주 후 파기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원칙은 경시, 준수사항은 뒷전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조사 결과 42.5% 시설이 수기명부만 사용했고 18%는 신분증 확인을 생략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치 개인정보를 1장에 기록하고 별도 잠금장치나 파쇄기를 마련하지 않은 시설을 적발했다. 바이러스 침투를 막는답시고 개인정보 침해가 공공연히 일어난 셈이다.

  중앙대 편의시설도 마찬가지다. 일부 업체는 수기명부를 출입구에 방치해 30여 개 명단을 고스란히 노출하는 불상사가 일어났다. 전자명부를 일절 이용않는 몇몇 업체에서는 이용자 스스로 개인정보를 지킬 방도가 없다. 개인정보 누설이 어떠한 나비 효과를 만드는지 최근 ‘JS’ 사건이 증명했다. 최소 2012년부터 동문을 사칭한 인물이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시도하는 등 피해를 입힌 사태다.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자명부 활용을 강조했고 10일 동작구는 수기명부 가이드라인을 안내했다. 대학본부도 관리에 동참할 차례다. 학내 다중이용시설에 전자명부를 적극 권고하자. 수기명부를 작성할 경우 개인정보를 부실하게 다루지 않도록 점검이 필요하다. 발 빠른 대처가 없으면 피해 예방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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