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같은 그룹홈에서

오롯이 혼자의 힘으로 서기 위해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해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아동복지법」의 기본이념이다. 이에 따라 원가정을 떠난 아동에게 안전한 가정의 테두리를 제공해주는 곳이 있다. 바로 그룹홈이다. 매년 그룹홈 수가 증가하는 속도에 반해 그룹홈 아동을 지원하는 정책은 제자리 걸음이다. 그룹홈에 사는 이들은 어떤 문제로 절망을 겪고 있을까. 그룹홈 아동이 처한 현실을 들여다봤다. 

  잘못 꿰어진 예산 첫 단추 

  아동·청소년 그룹홈은 가정해체, 방임, 학대, 빈곤, 유기 등을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환경에서 보호·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아동보호시설이다.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아동은 정서적 동행과 치료가 필요하다. 이에 아동의 정서적 안정감 향상과 치료 지원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다. 그러나 예산 문제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준섭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정책팀장은 그룹홈에 지원하는 국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했다. “현재 아동 그룹홈에 대한 국가지원은 단순히 아동의 양육에만 치중해 있어요. 그룹홈 아동을 개별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는 부족한 상황이죠.” 김형태 교수(서울기독대 사회복지학과)도 그룹홈의 재정적 어려움을 이야기했다. “재정적 어려움은 그룹홈 운영에 상당히 큰 부담이 되고 있어요. 그룹홈을 운영자는 정부 지원 이외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부금 모금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도 한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룹홈에 생활비 이외의 추가 지원이 절실하다. 박옥분 경기도의회 의원은 그룹홈에 추가로 예산을 할당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현행 인건비와 운영비 2종류 예산에 추가로 사업비를 더해서,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보호아동에게 필요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도움 없이 홀로 일어서야 하는 

  ‘2017 아동공동생활가정 실태조사 연구’에서 그룹홈 종사자가 인지하는 그룹홈 아동이 생활 속에서 겪는 문제 1위는 진로 및 자립(29.5%), 2위는 학습부진(19.6%)이었다. 그룹홈 퇴소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대책이 매우 미흡한 수준임을 알 수 있는 결과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기준에 따라 현재 그룹홈에는 자립지원전담요원이 단 1명도 배치되지 않는다. 양육시설과 가정위탁 등 타 아동복지시설에 자립지원전담요원이 배치되는 것과 확연히 대비된다. 이준섭 팀장은 이는 아동 차별로도 볼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전했다. “그룹홈 보호아동의 홀로서기를 도와줄 자립지원전담요원이 전무해요. 어느 보호 체계에서 보호되느냐에 따라 아동이 받는 서비스의 질이 달라지는 건 아동 차별이라고도 볼 수 있답니다. 그러니 자립지원전담요원의 배치가 매우 시급한 거고요. ”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에서는 그룹홈 퇴소 청소년의 제대로된 자립을 지원하려면 전체 그룹홈에 최소 35명의 자립전담지원요원이 배치돼야 한다고 추산한다. 박옥분 의원도 자립지원전담요원 증원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룹홈 청소년이 퇴소 후 완전히 자립해 정착하는데 적응기간이 필요해요. 자립지원전담인력의 도움이 있어야 하는 상황이죠. 협의회에서 제시한 자립지원전담인력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현행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답니다. 자립전담요원이 그룹홈에 배치돼 있지 않은 구조적 문제는 조속히 해결해야 해요."

  주거 문제 실타래를 풀려면

  집은 안정감과 귀속감을 주며 든든하게 우리를 지켜주는 존재다. 그룹홈 퇴소 청소년들은 자립의 기본인 주거 보장에서도 난항을 겪었다. 2018년 8월 열린 ‘보호종결아동 자립연구 발표 세미나’에서는 그룹홈 보호 종료 청소년 중 약 55.5%만이 정부의 주거 지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언급됐다. 이는 퇴소 아동의 주거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 공유가 부족해서 나타난 문제라고 이준섭 팀장은 말했다. “아동그룹홈 사회복지사가 퇴소를 앞둔 보호종료 아동의 주거지를 알아보기도 해요. 하지만 정보 부족과 업무 가중으로 지원시기를 놓치는 등 어려움이 발생하죠.”

  박옥분 의원도 이에 동의했다. “퇴소아동의 주거지원사업과 관련한 정보가 잘 공유돼 있지 않아 주거 지원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죠. 주거지원사업에 관한 충분한 정보공유와 상담 지원을 통해 퇴소아동이 원하는 시기에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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