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강시기와 조치에 불편 
“불만사항 수렴 창구 필요해”

폐강 진행 과정을 두고 학생사회에서 논란이 일었다. 명확하지 않은 폐강 공지 일정과 수강신청 이후 강사 미배정을 이유로 폐강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폐강 공지 일정이 명확하지 않아 학생들이 혼란을 겪었다. A학생(식품공학전공 1)은 “교수님이 수강신청 정정기간 이후 이클래스에서 담당 과목이 접속되지 않으면 폐강이라고 안내했다”며 “해당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학점 이수에서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학본부는 단대마다 폐강공지 일정이 다르지만 수강신청 정정기간이 끝나기 전에 폐강 여부가 결정된다는 입장이다. 최미경 학사팀 과장은 “폐강 기준을 충족한 과목이어도 설강이 필요한 경우 학사팀에 신청하면 수강신청 정정기간 마지막 날 오전에 폐강 여부가 결정된다”며 “수강신청 정정기간 이후에 폐강된다면 다른 과목을 수강할 기회를 준다”고 덧붙였다. 

  경영학부에서는 수강신청을 마친 전공필수 강의가 강사 미배정을 이유로 폐강되자 학생들의 불만이 나타났다. B학생(경영학부 3)은 “수강신청 이후 해당 과목 폐강공지를 받았다”며 “전체학번 수강신청 기간에 다른 분반의 여석을 신청하라는 무책임한 경영학부 사무실 태도도 문제”라고 말했다. 현재 경영학부는 대체 과목 수강신청을 돕겠다고 공지했다. 이에 B학생은 “약 100~200명 학생의 수강신청 정정기간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는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학별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폐강기준을 질문하는 글이 수차례 게재됐지만 학생들이 인지하고 있는 폐강기준이 달라 혼란은 계속됐다. 교과목 폐강기준은 「학사 운영 규정Ⅰ」 제21조에 명시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교양과목 폐강기준은 취재결과 「교양 교육과정 편성 및 수업운영 시행세칙」에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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