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수필 『나는 지방대 시간강사다』(김민섭 씀)는 대학 사회의 맨얼굴을 그렸습니다. 강사가 처한 악조건은 ▲강의료 ▲방학 임금 ▲건강보험 등 에피소드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은 유예됐고 통과됐고 시행됐습니다. 강사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통해 궁극적으로 대학 교육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강사법」. 강사의 삶은 5년 전과 비교해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나'는 시간당 강의료 5만원을 받습니다. 연봉은 560만원이고요. 방학 동안은 수입이 끊깁니다.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 덕분에 4대 보험은 해결했죠. 수필 『나는 지방대 시간강사다』(김민섭 씀)는 2015년에 출간됐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났고 우여곡절 끝에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이 시행됐습니다. 강사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통해 궁극적으로 대학 교육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강사법」. 대학 강사의 삶은 5년 전과 비교해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2020년 1학기 평균 시급은 6만6000원. 최근 5년간 전업 강사는 약 6.2학점을 강의하니까... 평균 월급은 세전 122만7600원이네요. 사립대는 더 열악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103만9740원. 중위소득의 약 60%에 불과한 금액이죠. 중위소득의 60%는 법원이 정한 인간답게 살기 위한 생계비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수업의 질 저하로 곧장 이어졌습니다.

 

  "6학점 정도를 담당하더라도 생계를 유지할 만큼의 충분한 강의료가 보장돼야 한다. 많은 강사가 강사료로는 생계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류의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죠. 방학 동안에 다음 학기 강의 준비도 해야 되고 많은 일을 해야 되거든요? (아르바이트와 병행하면) 이런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피해는 고스란히 학부생들에게 돌아가게 되거든요."

 

  다행히 「강사법」에서 방학 중 임금 지급을 규정했다는 좋은 소식...이 있지만 기준을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방학 기간을 몇 주로 볼 건지, 임금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인 사항은 대학과 강사 간 임용계약으로 정해야 하죠.

 

  "「강사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대학 측이 강사들을 대량 해고하기도 하고 이런 문제를 해소해보고자 교육부가 국가 재정을 투입하기로 한 거예요. 최하한의 가이드라인이에요. 모든 대학이 정부에서 지급받은 것만큼만 지원해주기로 했어요.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이 강사들을 위해서 추가로 비용을 더 내겠다는 뜻이 전혀 없다."

 

  4대 보험은 어떨까요? 「강사법」 시행 이후 3대 보험에는 가입할 수 있지만 건강보험은 예외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때문이죠.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지역가입자가 되면 건강보험료를 2배 이상 부담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에서 배제돼 대학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도 받을 수 없는데요.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놓여 병을 키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사는 여기(대학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 대상) 해당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아프다고 느낄 때쯤 돼야지 '아, 이게 아프구나' 하고 검진을 받게 되다 보니까 건강을 망치는 경우들이 많죠.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제대로 치료를 못 해서 수업함변서 집중 못 했던 적이 있어요. 굉장히 두통이 심한데 어쨌든 강의를 해야겠고."

 

  사실 강사료, 방중임금, 건강보험 모두 강사, 대학, 정부, 국회가 「강사법」 발의 전 합의한 사안입니다.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는 ▲강사 강의 역량 강화 지원 ▲사립대 강사의 강의료 지원 ▲방학 기간 임금 지급 ▲직장건강보험 전환에 동의했는데요.

 

  문제는 정부 부처의 부족한 뒷받침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사립대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을 삭감했고 교육부는 연간 4개월인 방학을 단 4주로 봤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은 아직도 논의 중이고요. 정부의 행정적 지원은 「강사법」 정착을 위해, 나아가 대학 교육의 질 상승을 위해 필요합니다. 정부가 약속을 지킬 때까지 『나는 지방대 시간강사다』는 현재진행형입니다.

저작권자 © 중대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