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 학점인정제가 98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된다. 사회봉사 학점인정제
는 학기 또는 방학 중 전공과 관련된 사회단체 및 공공단체에서 현장실습 또
는 사회봉사 내용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사회봉사활동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기중 언제라도 각 단대 교학과에 배치된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학과(부)장 또는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교무처 학적과에 제출하면 된
다. 학점인정은 사회봉사 후 봉사기관으로부터 확인서와 실습보고서(A4 2매
분량)를 첨부한 현장실습 학점인정 요청서를 제출하여 심사받아야 한다.사회
봉사 교과목은 정규 교양과목으로 전교생이 학년, 학과(부) 구분 없이 신청
할 수 있으며 총 32시간 이상을 마칠 때 1학점을 부여한다. 또한 재학기간중
3차례 3학점까지 학기별 1학점을 인정하며 전체 졸업학점에는 가산하나 평점
에는 가산하지 않는다.학점 인정제는 대학 특성화를 위한 전인 교육계획의
일환으로 재학생들이 사회의 현장체험을 통하여 실용학풍을 정착시키고 사회
에 봉사하는 대학문화를 정립하자는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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