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교차로입니다. 교차로에서 만나는 세 도로는 특별한 차이점이 없어 보입니다. 도로 폭도, 차선 도색도, 인도가 있다는 점도 비슷합니다. 수시로 차량이 다니는 점도 같죠. 그러나 이 도로들 가운데 1곳 만이 법률적 의미의 ‘도로’입니다. 나머지는 ‘도로 외 구역’이죠. 사진에서 차단기가 설치된 도로가 도로 외 구역입니다.

  도로 외 구역은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법적 도로 외에 차량 통행이 가능한 구역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대학 캠퍼스 내 도로 등이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특정 차량 또는 관련 용건이 있는 차량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사유지의 성격이 크기 때문에 공공성이 인정되지 않죠. 사진 속 도로도 입주민 또는 요금을 지불한 사람만 통행할 수 있도록 차단기를 통해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에 따른 법적 도로가 아니라는 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도로 외 구역에서는 일반 도로에 적용하는 법률과 행정을 온전히 적용하지 않습니다. 도로 외 구역에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률은 제한적으로만 적용되며, 설계와 관리 주체는 국가나 행정기관이 아닌 소유자입니다. 이는 사고 발생 시 적절한 처벌과 보상을 어렵게 만듭니다. 소유 주체가 관리 및 감독을 소홀히 할 시 사고 위험도 커지겠죠. 운전자나 보행자 모두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도로 외 구역이 가지는 문제점은 공동주택과 캠퍼스를 통행하는 우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 중대신문 제1963호에서도 중앙대 캠퍼스 내 안전 문제 가운데 하나로 다룬 바 있죠. 이번주 중대신문에서는 초점을 확장해 도로 외 구역 전반을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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