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전까지 교수는 노조를 결성할 수 없었는데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2조에서 단결권 인정 범위를 초·중등교원으로 제한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이주의 숫자는 ‘9’입니다.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에 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교원노조법이 개정됐죠. 지난 9일 해당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합법적 교수 노조 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 일부 교수는 이번주 중 노조 설립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인데요. 빠르면 이번주에 중앙대 교수 노조가 설립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교수의 목소리를 보다 힘 있게 전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중앙대에 신설될 교수 노조가 열악한 처우 속에서 일하는 교수와 고등교육 전반에 관한 문제를 우선시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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