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우인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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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없이도 승하차 어려워

“구성원 전반 인식 제고 필요해”

장애인 배리어프리가 또다시 위협받는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문제다. 208관(제2공학관) 앞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규격에 맞춰 너비 3.3m 길이 5.0m 이상의 선이 그어져 있었다. 그러나 휠체어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할 빗금구역에는 딱딱한 나무 재질의 흡연구역 벽이 세워졌다. 

  해당 벽은 약 3.5m 너비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중 1m가량 침범했다. 주차구역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주차 상태로 승하차를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최근 장애인을 위한 특수차량이 개발되면서 트렁크로 승하차가 가능하기도 하지만 일반 차량을 이용할 시 문제는 여전하다.
 

사진 우인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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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공학관 앞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장애인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을지 직접 체험해봤다. 실제 주차 시 중형세단을 기준으로 차 문을 열어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은 약 42cm에 불과했다. 접어서 보관했던 휠체어는 펼 수 없었으며 목발을 짚는 경우 차 문을 나서기 어려웠다. 즉 장애인 운전자는 홀로 승하차가 불가하고 보호자가 운전자인 경우에도 주차하기 전 장애인은 미리 하차해야 한다.    

  당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법률상 보장받는 공간이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주차장에는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해당 법률 제17조5항에 따르면 누구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외에도 주차장 유형에 따른 설치면수에 제한을 두는 등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엄격하게 관리된다.

  그러나 현실은 법률과 어긋나는 실정이다. 법률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빗금 위에는 흡연구역 벽이 여전히 위치해 있다. 신동면 교수(경희대 행정학과)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막고 있다”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학본부가 장애인시설에 관한 이해가 부족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시설팀은 해당 사안에 관해 착오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시설팀 양승만 팀장은 “지난 총학생회 요구에 따라 추가로 지정된 흡연구역에 시설물을 설치하던 중 공간이 협소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넘어간 것 같다”며 “이후 별도 민원이 없어 우리도 놓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격을 확보할 수 있는 장소로 해당 주차구역을 옮기거나 추가 보완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문제는 과거에도 발견된 바 있다. 지난해 11월 발행된 중대신문 제1956호서는 학내 승강기 점자표기 전수조사를 시행했다. 조사 결과 상·하행 호출버튼의 점자 오류가 다수 발견됐고 점자 자체가 미표기된 곳이 드러났다. 이 또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은 장애인을 위한 시설 중 승강기, 피난설비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당시 승강기에는 올바른 점자가 기재돼 있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를 당사자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서울캠 장애인권위원회 정승원 위원장(사회학과 2)은 “법령을 어기면서까지 배리어프리를 지키지 못한 점은 시정해야 한다”며 “흡연구역이라는 공익적 요소가 있더라도 그 공동체에 장애학생이 빠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동면 교수도 “장애는 개인적 특성이 아닌 사회와 개인과의 관계일 뿐”이라며 “대학본부는 학교가 장애를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시설을 점검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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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본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구성원 전체 인식 제고 또한 수반돼야 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전동킥보드가 방치된 사실이 목격됐다. 전동킥보드 또한 법률상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주차를 방해하는 장애물이다. 이에 정승원 위원장은 역지사지를 호소했다. 그는 “비장애인 구성원은 편한 이동을 위해 교내 에스컬레이터 설치 및 포탈 이용을 당연하게 요구한다”며 “그러나 장애인 이동권 보장이 어려워 법적으로 의무화한 주차장에서조차 장애를 조성하고 환경을 어지럽힌다면 우리는 결코 같은 권리를 누린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상호 공존을 위해선 서로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구성원의 인식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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