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및 개인 양심 의존해

구술시험 준비하는 대학도

 

기말고사가 비대면 시험 원칙으로 전환되면서 부정행위 이슈가 학내외로 뜨겁다. 중앙대의 경우 학내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 중간고사 당시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정황을 목격했다는 내용의 글이 여러 차례 게시됐다. 타대에서는 실제 부정행위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국내 여러 대학은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원천 봉쇄하기 위해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중앙대는 부정행위 예방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현황을 분석하고 타대 사례를 함께 짚어봤다.

  뾰족한 수 없는 대응

  지난 12기말시험 안내 가이드가 공지됐다. 가이드에는 시험윤리 대면시험 응시 절차 비대면 시험 응시 절차 부정행위자 징계 및 처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중 부정행위자 징계 및 처리 방법으로 무관용 원칙을 제시했다.

  대학본부는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과목 낙제, 당일 모든 과목 낙제, 해당 학기 전 과목 낙제 성적관련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후 사안 경중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 처분 등 징계도 가능하다. 해당 징계 처분을 받는 경우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일부 과목은 화상 강의 플랫폼 줌(Zoom)을 통해 시험을 감독한다. 다만 시험 감독 여부는 과목별로 상이하며 교수자가 학생들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이에 백준기 교학부총장(첨단영상대학원 교수)은 학생 개개인의 양심을 강조했다. 백준기 교학부총장은 부정행위를 막는 방법은 부정행위 자체를 시도하지 않는 것이라며 무관용 원칙에 따른 처벌을 고려할 때 부정행위를 자행하는 태도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학생사회는 원칙 중시와 개개인 양심에 호소한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부분적 대책만을 제시한 상태로 정작 부정행위 발생 가능성은 학생에게 전가한다는 비판도 존재했다. 강력한 처벌과 통제만 제시할 뿐 실질적 대안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권효정 학생(국어국문학과 2)부정행위에 관한 책임과 불편을 학생들에게 넘긴 무책임한 태도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대학본부의 대책 마련에도 여전히 부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도 있었다. A학생(경영학부 2)대학본부의 가이드는 원칙만을 강조한다시험환경을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공정성 확보가 불가능한 시험의 성적으로 등수를 매기는 일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사단취장, 다른 대학의 대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대는 중앙대와 사뭇 다른 방법을 도전했다. 단체 부정행위 문제가 불거졌던 인하대는 Zoom과 구글 ‘MEET’를 활용해 시험 응시자 신분을 확인하고 응시 장면, 답안작성 화면 등을 감독 및 녹화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부정행위 의심 응시자의 경우 시험 종료 후 별도 구술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국민대는 온라인 시험 감독 시스템 모니토를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니토는 웹캠을 통해 응시자 얼굴과 주변을 녹화하고 응시자가 보고 있는 화면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과목 특성에 따라 Zoom을 활용해 구술시험을 진행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온라인 시험을 진행한 사이버한국외국어대는 동일한 인터넷주소(IP주소)로 접속할 시 집단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형제자매 혹은 기숙사, PC방 등 IP 주소가 같을 수 있는 수강생은 사전에 학교에 고지하면 된다. 화면전환 특수키 사용을 제한하고 다른 화면으로 이동하면 경고 창을 띄우는 등의 대책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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