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 따라 회칙 달라져

중임 해석 주체별 갈려

장인위 규정 제정 통과해

보궐선거는 수포로

이번 서울캠 확대운영위원회(확운위)는 기존 전체학생대표자회의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됐다. 비대면으로 전환된 만큼 차이를 보였다. 대표자는 개회 30분전 본인확인용 오픈채팅방 링크를 받아 직책 및 이름과 함께 학생증을 첨부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쳤다. 출석 여부는 화상 플랫폼 줌(Zoom) 회의 참가자 중 카메라를 켠 대표자로 구분했다. 이에 카메라를 끈 대표자는 자리 비움으로 판단해 의사 정족수에서 제외했다. 의결은 의결용 오픈채팅방에서 투표로 진행되며 2분의 제한시간이 존재한다.

  첫번째 통과안건은 부총학생회장 사퇴에 따른 진행자 신규 선정이었다. 서울캠 이인재 총학생회장(전자전기공학부 4)은 “안건에 관한 발언권 없이 진행자 역할만 수행한다”며 총학 이건우 집행국장(경제학부 4)을 임시 진행자로 상정했다. 해당 안건은 참석자 84명 중 찬성 84표로 가결됐다. 이후 이건우 집행국장이 임시 진행자로서 통과안건 2번을 진행했다. 회의 진행 방식 검토로 참석자 82명 중 찬성 82표, 반대 0표로 가결됐다. 이로써 확운위는 ▲이번학기 학생회비 및 예산안 확정 ▲총학 회칙 개정 ▲중앙감사위원회(중감위) 회칙 개정 ▲서울캠 장애인권위원회(장인위) 규정 제정 순으로 의결이 진행됐다. 이중 이번학기 학생회비 및 예산안 확정은 참석자 87명 중 찬성 74표로 가결됐다.

  독단적 의사결정 방지 위해

  총학은 의사결정 시 중운위를 경유함으로써 독단적 결정을 막는 구조를 확립하고자 했다. 이에 「서울캠 총학생회칙」 제30조(임무 및 권한) 7항과 제37조(업무 및 권한) 9항의 개정 안건을 묶어서 상정했다. 또한 32조(선출) 4항도 안건을 상정했다. 기존 총학이 상정한 안건은 제30조 7항에 ‘중운위의 동의를 받아’라는 표현을 추가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단순 동의를 넘어 ‘중운위의 의결을 받아’라는 표현의 수정안이 발의됐다. 정족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해당 안건은 가결됐다.

  이에 따라 제30조 3항에서도 ‘중운위의 의결을 받아’라는 표현을 추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그러나 인문대 임규원 부학생회장(프랑스어문학전공 3)은 “회칙상 ‘동의를 받아’라는 표현은 총학생회장이 안건을 제안하면 중운위가 투표를 통해 가결하는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며 “30조 7항의 ‘의결을 받아’라는 표현 사용 시 총학의 안건 제안 없이도 중운위 자체적으로 임명 혹은 파면에 관한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해당 대표자는 ‘동의를 받아’ 수정안을 다시 발의했고 총학의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인재 총학생회장은 제32조 4항 안건 상정의 경위를 밝혔다. “현재 회칙상 기재돼 있는 ‘총·부학생회장의 유고 및 사퇴’가 ‘총·부학생회장 모두의 유고 및 사퇴’로 변경됐는데 사퇴 대상이 각자인지 혹은 두사람 모두인지 해석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운위는 제62대 부총학생회장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안건은 참석대표자 83명 중 찬성 49표, 반대 26표, 기권 8표로 부결됐다.

  관습의 변화가 회칙개정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제36조(구성)를 살피면 최근 중운위가 몇년간 회장과 부회장 모두 참석하는 관습이 자리 잡아 왔다. 이에 회칙 자체를 기존의 단대 학생회장, 동아리 연합회장에서 단대 학생회장단, 동아리 연합회장단으로 표시하는 안건이 정족수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중감위 토대 세워지다

  지난해 2학기 전학대회에서 「중앙대 중앙감사위원회 회칙」이 통과했다. 다만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지키고 실질적인 역할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회칙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번 확운위에서 「중앙대 중앙감사위원회 회칙」의 전반적인 뼈대가 갖춰졌다.

  우선 제4조(지위) 안건이 상정됐다. 기존에는 ‘독립적인’이라는 표현이 추가될 예정이었다. 정치국제학과 김세빈 학생회장(3학년)은 “해당 단어가 추가됐을 때의 구체적 의미가 궁금하다”고 물었다. 중감위 고재욱 위원장(경제학부 4)은 “감사를 할 때 독립적인 차원에서 진행해야만 의미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세빈 학생회장은 ‘감사 과정에서 독립적인’으로 범위를 제한한 수정안을 발의했고 이는 가결됐다.

  올바른 감사를 위해 정보제공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안건도 상정됐다. 이전 제10조(의무)는 추상적 표현으로 감사의무를 기재했다. 그러나 이번 안건 상정으로 회칙 개정이 이뤄지면 공포 3일 내 감사대상에게 개정 내용을 전달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한편 제24조(선발) 2항에 관해서는 갑론을박이 일었다. 연임과 중임의 개념 사이에서 대표자들이 혼동을 겪었기 때문이다. 독일어문학전공 박소연 학생회장(4학년)은 “중임이 연임을 포함하지 않는 개념인지 궁금하다”며 “만약 지난 2017년 위원장을 했다면 2018년에 위원장을 할 수 없는 게 중임인지 알고 싶다”고 물었다. 고재욱 위원장은 “연임은 정해진 임기 뒤에도 계속 머무름을 뜻한다”며 “중임의 경우 거듭 입후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박소연 학생회장은 “중감위원장이 우려하는 부분이 명확히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고재욱 위원장은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다면 연임은 최악의 경우라고 본다”며 “실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한사람이 연임하는 회계감사기구는 청렴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박소연 학생회장은 ‘중임이 가능하되 2회 연속 재임은 불가능하다’는 안건을 상정했으나 채택서 부결됐다.

  원활했던, 꽉 막혔던

  의결안건으로 장인위 규정 제정도 있었다. 해당 규정은 장인위 설립근거와 목적, 지위 등을 정의한다. 지난해 2학기 전학대회서 숙원사업이었던 장인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통과해야 할 산이었다. 참석자 81명 중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부총학생회장 보궐선거 관련 질의도 이어졌다. 이에 이인재 총학생회장은 보궐선거 미시행 배경을 밝혔다. 그는 “현재 중앙대는 주로 러닝메이트제를 통해 학생회장단이 꾸려진다”며 “둘 중 한명이 사퇴할 경우 한명에 한해서 보궐선거 진행이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부총학생회장 임기가 100일 이상 남았지만 보궐 선거를 진행하기보다는 총학이 부총학생회장의 역할까지 수행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일부 학생대표자는 보궐선거 시행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철학과 이양선 학생회장(4학년)은 “「서울캠 총학생회칙」 제32조 4항이 부결됐다면 다시 보궐선거에 관해 의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당 대표자는 추가 안건을 상정했으나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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