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이 담긴 가족을 위한

진실된 고민해야

 

콜라주라는 회화 기법이 있다. 각기 다른 요소가 어우러져 하나의 그림을 완성한다. 그림은 무조건 같은 재료만으로 구성된다는 편견을 깨버린다. 가족의 의미도 비슷하다. 가족이라고 반드시 혈연으로 구성되지는 않는다. 마음으로 어우러진 구성원도 하나의 가족을 이룰 수 있다. 바로 입양가족이다. 다만 콜라주 기법이 각 요소의 조화로움을 고민하듯, 입양으로 요보호아동의 가족을 조화롭게 구성해야 한다.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제정된 「입양특례법」을 알아보자.

  16번을 고친 답안지

  「입양특례법」은 요보호아동의 권익과 복지의 증진을 목적으로 지난 1977년 처음으로 제정돼 총 16번의 개정을 거쳤다. 특히 지난 2011년에 전면 개정된 「입양특례법」은 크게 ▲국내입양 우선추진제 ▲친부모의 출생신고 의무화 ▲입양허가제의 도입 ▲친부모의 입양숙려기간 도입 ▲입양인의 사후관리 등이 추가됐다.
차선자 교수(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이로써 입양인의 인권을 보장하는데 국가가 참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입양을 하기 전 출생신고 증빙 서류를 갖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가정법원은 입양부모의 입양동기와 사정을 고려해보고 입양을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죠.”

  포대기를 둘러싼 싸움

  「입양특례법」이 전면 개정되자 논란이 일기도 했다. 입양을 막는 장애물이 된다는 이유로 입양기관 및 입양부모 모임은 개정을 반대했다. 그들은 복잡한 절차가 되레 입양을 주저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요보호아동과 주 양육자를 하루빨리 결연시켜 아동의 안정적 성장을 보장해야한다는 이야기다. 이에 해당 법률이 신속한 입양수속에 제약을 둔다고 우려했다.
대구미혼모협회 김은희 대표는 「입양특례법」에 따른 현재의 입양절차도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신속·간편하게 진행된다고 말했다. “아동은 공장의 생산품처럼 대량 생산해서 수요자의 품에 안기는 물품이 아닙니다. 더 신중하고 철저한 절차를 거쳐 아동을 키울 환경이 갖춰진 가정에 입양돼야 합니다.” 
친부모의 출생신고가 영아유기를 증가시킨다는 이유도 있다. 출생신고 기록이 미혼부모의 추후 취업이나 결혼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상황을 우려한다. 이에 정식 입양을 꺼리고 '베이비박스'에 아동을 유기한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뿌리의 집 김도현 원장은 친부모의 출생신고 의무를 문제라고 보는 인식 자체가 아동 학대라고 언급했다. “「입양특례법」이 출생신고를 새롭게 의무화한 게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어요. 제정 이전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고아 만들기, 신원의 위조,변경 등을 자행했던 입양기관의 행위가 불법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입양특례법의 입법영향분석」에 의하면 베이비박스에 유기되는 아동이 증가한 이유는 보다 안전한 영아유기의 방식으로 부각됐을 뿐, 해당 법의 부작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울타리를 제대로 수리하기 위해  

  요보호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에는 「입양특례법」은 부족하다. 노혜련 교수(숭실대 사회복지학부)는 입양인을 국가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동입양체계와 보호체계를 연결해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해야 해요. 위기에 처한 아동은 원가정 회복을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만 입양을 추진해야 하죠.” 추가로 김도현 원장은 입양인 권리보장을 위한 기구를 설립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입양기록의 국가 사무화 기관을 설립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들의 가족 찾기를 도와줄 수 있는 독립기구도 필요하죠.”

  이와 함께 미혼부모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해야 한다. 요보호아동의 기본권 추구를 위해선 원가정의 보호가 우선시 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김도현 원장은 출생신고에 의한 차별을 두려워하는 미혼부모의 곤혹을 해결해야 한다고 전했다. “지난 2015년에 국회를 통과한 법제인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에서 미성년자 부모이거나 아동의 출생 등록을 주저하는 경우에도 우선 출생신고는 진행해야 해요. 이후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할 때, 출산 기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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